[include(틀:회원수정)] [목차] [[분류:조직관리]] == [[수당]]의 일종 == *[[한자]]: 時間外 *[[영어]]: overtime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보통 근무일에는 [[기본급]]의 25%를 가산하고 휴일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 잔업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표현은 여러가지이다. 한마디로 [[야근]]을 할 때 주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야근은 시간외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리저리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식이라며 시간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간관리직]] 이상의 근무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따로 시간외수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부처/부서/직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므로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관리업무수당 등의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와서 시간외 수당분을 벌충한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 역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함정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받는 함정근무수당, 출동시간마다 받는 별도의 수당이 있으며 이는 육상 시간외 수당 풀로 채운 액수보다도 많다. 공무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주 루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딴짓하다 와서는 한밤중에 잠시 근무지 들러 출퇴근 카드 찍고 가는 건 수시로 적발되지만 도통 근절되지 않는다. 그나마 군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졌는데, [[보급병]]이나 [[행정병]] 등에게 공문서 위조 시켜 수당 타먹다 이들이 [[전역]]한 뒤 [[민원]] 찔러서 작살내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병 신분의 군인은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비리에 연루될 일 없이 그저 간부가 불법한 행위를 강제했다고 하면 아무 피해가 없고, 떡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 주저없이 찌른다. 거기에 체계 변경으로 일부는 초과 근무해도 다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 == 거래시간외 == 주식이나 채권시장 등에서 개장시간 외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선 오전 8시 20분~8시 40분을 장전시간외거래, 오후 3시 30분~4시를 장후시간외거래, 오후 4~6시를 시간외단일가로 친다. 장전, 장후 시간외거래는 각각 전일 종가, 당일 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선착순으로 체결되며, 특히 전일 단일가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장전시간외거래를 하기 어렵다. 시간외단일가의 경우 4시부터 10분간격으로 총 12번 체결되며, 각각 10분 뒤에 20~40초의 딜레이가 있다. 진짜 체결되는 시간은 10분 25초~30초쯤 체결이 되며, 윗장빼기와 밑장빼기를 누구나 자유롭게(?)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수량을 계산한 새치기도 가능하다. 만약 남이 10000원에 100주 매도주문을 넣고 예상가 10000, 예상수량 50이라고 할 때 9950에 49~50주 매도주문을 넣으면 자기 것이 10000에 먼저 체결된다. 다만 51주를 넘을 경우 9950으로 떨어지니 적절한 테크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