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자동차)] || [[파일:6547f90d897e2144b85c467f2429ccdb_1WACatnrBO28AkiSmwQL.jpg|width=100%]] || || [[현대 스타렉스|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 [목차] == 정의 == '''승합차'''([[乘]][[合]][[車]])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형자동차를 이르는 말로,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된다. 승합차는 법률 용어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현대 스타렉스|스타렉스]]부터 [[자일대우버스 BX212|BX212]]까지 모두 승합차로 분류된다. 흔히 일상적으로 승합차라고 하면 원박스카 형태의 승합차는 버스/미니버스나 세미보닛 형태의 11~15인승의 소형 승합차다. 법적 소형 승합차의 기준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이다.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아 파크타운|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높으신 분들]]이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처묵처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2000년대 초반은 IMF 환란을 극복한 중산층들이 7인승 SUV와 9인승 미니밴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던 시기였다.]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승합차 길이가 5m를 넘어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은 길이가 6m라서 이 제한에는 맞춰야 한다.]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살인적으로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단, 11인승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분류된다. *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 구급차, 헌혈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승합차이자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형자동차: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된다.[* 예전의 원박스카를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소형 승합차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현재 이 규격으로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한국GM 다마스|다마스]]뿐이다. *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어디까지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 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봤자 승용 취급을 받는다. == 법적 혜택 == * 세제 혜택 - 승합차는 경차 저리가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5천원, [[대형택시|영업]][[서울 버스 성북05|용]]은 약 3만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승합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 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2,900cc)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 9인승 이상의 차량은[* 9~10인승은 법적으로 승용차다.]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는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최대 11~12인승밖에 없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 탑승인원 상관없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IC|한남]] - [[오산IC|오산]] 구간(주말에는 [[한남IC|한남]] - [[신탄진IC|신탄진]])이다. [[헬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큰 메리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승합차인 [[현대 그레이스|그레이스]], [[현대 쏠라티|쏠라티]], [[기아 프레지오|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이스타나]]도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원박스카([[현대 그레이스|그레이스]], [[기아 프레지오|프레지오]], [[대우 바네트|바네트]], [[쌍용 이스타나|이스타나]] 등)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량들이라 승합차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들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 번호판 앞자리가 01~69 또는 100~999인 경우가 승용차다.][* 밴도 3~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한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 이 경우 번호판은 80번대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 법적 제한 == * 속도 제한 -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어 있다. 승합차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대신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면 2차로 이상의 모든 차량들을 추월할 수 있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승합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리미터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승합차가 되더라도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지는 않는다. * 자동차 검사 - 승합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추월차로 진입 금지 - 35인승 초과 대형 승합차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 국내시판 차량 중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 == 여기서는 법적으로 소형승합차의 탑승정원인 15인승 이하로 한정한다. 나머지는 [[버스]] 문서 참고. * [[현대자동차]] * [[현대 스타렉스|그랜드 스타렉스]](11~12인승 모델 한정)[* 특수사양으로 캠핑카, 어린이보호차, 구급차, 휠체어 슬로프 차량도 포함된다(모두 제조사 순정사양이 존재함).] * [[현대 쏠라티|쏠라티]] * [[기아자동차]] * [[기아 카니발|카니발]](11인승 모델 한정) * [[한국GM]] * [[한국GM 다마스|다마스]] * [[메르세데스-벤츠]] *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스프린터]] * [[르노]] * [[르노 마스터|마스터]](화물밴 모델 제외) === 단종 차량 === 2001년 개정 이후로는 인정될 수 없으나, 개정 이전에 생산 및 등록되어 '''법적으로''' 승합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존재할 경우 ☆ * [[현대자동차]] * [[현대 갤로퍼|갤로퍼]] ☆[*7인이상 7인승 이상 모델에 대해서.] * [[현대 그레이스|그레이스]] * [[현대 트라제 XG|트라제 XG]] ☆ * [[현대 싼타페]](1세대) ☆[*7인승 7인승 모델에 대해서.] * [[현대 싼타모]] ☆[*7인승] *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 * [[기아 파크타운|파크타운]] ☆[*7인승] * [[기아 카스타|카스타]] ☆ * [[기아 봉고|기아마스타 봉고]] ☆[*9인승 9인승 모델에 대해서.] * [[기아 프레지오|프레지오]] * [[기아 베스타|베스타]] ☆[*9인승] * [[기아 타우너|타우너]] * [[아시아 토픽|토픽]] * [[대우자동차]] * [[대우 바네트|바네트]] ☆[*9인승] * [[쌍용자동차]] * [[쌍용 무쏘|무쏘]] ☆[*7인승] * [[쌍용 이스타나|이스타나]] ☆[*9인승] * [[쌍용 로디우스|로디우스]](11인승 모델 한정) *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코란도 투리스모]](11인승 모델 한정) == 기타 == 승합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승합차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 저렴하게 들 것이다.]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 다만,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0대의 초짜라면 가장 비싼 것은 맞다.] 준중형차/중형차는 180만원 이상, 준대형차/대형차는 220만원 이상, 수입차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된다. 반면,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일부 영업으로 쓰이는 차들은 할증이 될 수도 있다.]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승합차는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4260032920103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4-26&officeId=00032&pageNo=1&printNo=7246&publishType=00020|#]]]였지만 본격적으로 승합차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기아 봉고|봉고]]다.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치면서 지금도 [[상표의 보통명사화|승합차를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승합차는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승합차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 || [youtube(0zeBIxI7n1I)] || || [[루마니아]]에서는 철도로 [[마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 [include(틀:대한민국의 승합차 노선버스)] ||<table align=center><tablewidth=350px><bgcolor=#DCDCDC><:> 승합차를 마을버스 등의 노선버스로 쓰기도 한다. || 헬기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한도전 퍼펙트 센스]] 오프닝과 엔딩 참고. == 관련 문서 == * [[원박스카]] * [[버스]] * [[MPV]] * [[LCV]] * [[밴]] [[분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