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여권]][[분류:스페인]][[분류:스페인의 외교]]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http://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Paginas/inicio.aspx|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 [[스페인]]의 [[여권]]으로 [[포르투갈 여권]]과 같이 [[중남미]]에서 우대를 받는다.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스페인 국가경찰|스페인 경찰청]]에서 발급되며,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스페인인|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한 후 많이 쓰는 사례가 많다. [[스페인]]이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셍겐조약]] 비준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셍겐조약]] 비준국에서 [[거주]]나 [[취업]]이 가능하고, [[브라질]]이 중심인 [[포르투갈어|포르투갈어권]]과 달리 [[스페인어|스페인어권]]의 중심은 [[스페인]]인데다 아직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여권이다.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을 시행하는 국가지만 구 식민지 국가출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럴한 규정을 적용한다. 옛 [[스페인 제국]] 영역 출신들은[* [[라틴아메리카|이베로-아메리카]], [[안도라]], [[적도기니]], [[필리핀]] 출신]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스페인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요식요건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전 국적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덕분에 스페인은 옛 식민지 국가군들과 인구 전출입이 굉장히 활발하며 옛 식민지 국가 출신중에는 [[스페인]]을 포함한 이중,삼중국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상세 == ==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