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ioside [[파일:stevioside.png|width=50%&bgcolor=#fff]] 남아메리카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에 함유된 글리코시드를 효소처리해서 만드는 천연감미료로 설탕의 약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 다만, [[사카린]] 등의 다른 감미료와 비교하면 풀잎을 씹은 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살짝 남는다. 파라과이·브라질·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저칼로리 감미료로 쓰인다. 주로 다른 감미료와 배합하여 사용된다. 국내에선 소주에 들어간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묵]]에도 많이 쓰인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출처 불명의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으나 [[http://www.ncbi.nlm.nih.gov/pubmed/18556105|스테비올이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 애초에 유럽연합 EFSA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선 [[맥주]]와 [[사이다]]에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pub/1972.htm|잘만 쓰이고 있댄다.]] CODEX에서는 착향 알콜음료에 200mg/kg 이하 -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SODEX STAN 192-1995 EU에서는 맥주 및 맥아음료에 70mg/kg 이하(스테비올로서) - Commission Regulation(EU) No 1131/2011 일본에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없음 - 일본 식품첨가물공정서 제8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사용가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로 허용금지목록을 작성하였다.] 영•유아 식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 식품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첨가물 목록이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은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스테비오사이드는 이 목록에 없다.] 호주에서 스테비아가 첨가된 주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이유는 주류에 사용요청이 없어서였다. 2008년도 FSANZ(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청)안전성 평가에 따라 1일섭취허용량은 JECFA(FAO/WHO)와 동일하게 평가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가능하며, 사용시 제품에 표시해야함. [[분류:유기화합물]][[분류: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