巡察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주로 일반[[경찰]]이나 [[군사경찰]], [[해양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범죄예방[* 이외에도 [[자율방범대]]도 순찰을 돈다.]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 관할지역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순찰은 보통 차량순찰과 도보순찰로 나뉘고 도보순찰의 경우 [[순찰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인데 산골짝기에 있는 길이나 주택의 계단 그리고 좁은 골목이면 대부분 하고 있다. 즉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찰을 돌다가 현행범을 눈 앞에서 목격하면 그 현행범을 [[검거]]나 [[체포]]는 당연한다, [[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