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관련 정보]]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으로 분류된다. [목차] == 수의조건 == '내가 이러저러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 === 순수수의조건 ===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 '''내 기분이 좋아지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 ¶ '''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 다만, 이 조건을 '내가 샤이니의 팬클럽에 가입하면' 등으로 바꾸면 단순수의조건이 된다. ]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 단순수의조건 ===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 '''내가 프랑스에 가면'''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 '''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 ¶ '''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시계를 주겠다.|| == 비수의조건 ==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우성조건(偶成條件) * 혼성조건(混成條件) === 우성조건 ===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PC를 사 주겠다. ¶ '''甲이 乙과 결별하면''' 100만원을 주겠다. ¶ '''내일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너의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 === 혼성조건 ===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함께 관계되는 조건이다. ||¶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시계를 주겠다. ¶ '''네가 甲과 동업하면''' 500만원을 주겠다.||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