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수금채라고 부른다. [[수협|중앙회]]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회마다 금액 ·조건 ·발행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국회의 동의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원리금 상환은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개인이 수산금융채권을 매수하고 싶다면 가까운 [[Sh수협은행]] 본점ㆍ지점으로 가면 된다. 혹은 가까운 증권사 본점ㆍ지점을 방문해도 상관없다. [[분류:채권]][[분류: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