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시간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드랍]]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들어보고 [[평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수강취소와 수강철회 == 엄밀하게는 수강취소와 수강철회가 구별된다. 학기 초 주로 1주일 가량 주어지는 수강정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경우에는 [[성적표]]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으나, 그 기간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withdraw'의 약자인 '[[W]]'가 남는 학교가 많다. 그래서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취소를 그냥 수강취소, W가 남는 취소를 수강철회라고 나누어 부른다. W가 남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기 중 언제 취소해도 W가 남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따라서 이런 학교는 수강취소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어떤 학교는 오로지 학적부에만 기록이 남기도 한다. 수강철회 역시 학교마다 기간이 정해져있다. 대개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학기 시작월을 기준으로)나 [[중간고사]]를 전후한 기간에 철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간고사 이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망친 학생들이 줄줄히 철회하여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실이 휑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강생들은 수강철회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일정 인원 이하가 돼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A, B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성적입력을 할 때 전체 인원에 수강철회자도 포함하는 학교도 있다.] 이것이 괘씸해서(...) 중간고사 이전인 학기 개시 후 4주가 되는 기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KAIST]]의 경우 08학번까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철회할 수 있으나 09학번부터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09학번이 그 이상 학번과 수업을 들으면 중간고사 후 선배들은 다 철회해버리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W가 안 남는 취소 기간과 W가 남는 취소의 가능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별 의미가 없는 곳도 있다. 수강철회를 했을 때 뜨는 W에 불이익을 주는 곳도 많다. 수강철회 =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장학혜택이나 우등생 선발에서 제외된다거나. 아예 W가 성적 증명서에 계속 따라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수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평생 [[주홍글씨]]를 남긴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많다. 일부 대학교의 경우 수강정정을 제외하고는 수강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 기타 == 취소/철회 기간마저 지난 경우 또는 수강철회 자체가 없는 학교에서 수강정정 기간이 지난 경우 학점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휴학]]뿐이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등록금]]을 일부밖에 환불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이라면 휴학신청기간이 지나도 승인되며 등록금이 전액 보존되어 다음 학기에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군휴학에 한해서는 성적처리나 등록금 보존/환불이 관대하다. 단,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휴학을 하면 모든 과목의 수강이 취소되니 잘 했던 과목들이 있다면 학점이 아까울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모든 또는 대부분 과목을 망쳤다면 휴학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너무 남용할 경우 [[졸업]] 학점을 채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듣고 있는 과목이 졸업필수 과목일 경우 결국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학과]]의 설계과목처럼 시간표상 다른 학년 과목을 [[재수강]]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으니 졸업 계획을 잘 고려해 가면서 철회해야 한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W, version=285, paragraph=2.3, title2=드롭, version2=71, paragraph2=4)] [[분류:학사 행정]][[분류:대학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