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방망이의 종류 == 말 그대로 솜으로 된 방망이다. [[면봉]]을 솜방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 한 짓에 비해 처벌이 낮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 == 엄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정확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도 한다. 주로 뉴스 등지에 나올 때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나오는 편. 솜방망이도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 솜방망이 처벌 사례 === [[국민정서법]] 문서의 목록을 참고. === 관련 문서 === * [[갱생]] * [[국민정서법]] * [[군사법원]]: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높다. 아예 기소가 안되기도. * [[교화]] * [[권악징선]] * [[반성]] * [[사법불신]] * [[사형]] * [[소년법]] * [[심신미약]]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 [[엄벌주의]] * [[온정주의]]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주의]]: 특정 조직 내에서의 징계가 주의조치 정도로 끝나는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다. * '''[[집행유예]]''': 공무원, 부사관, 장교 등 특정 직업에게는 절차 없이 파면되는 중형이지만, 그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도 죄질과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남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 [[법 관련 정보]] == [[고양이]]의 [[냥냥펀치|펀치]] == 북실북실한 털뭉치 같은 앞발로 때리기 때문에 흔히 솜방망이라 부른다. 물론 발톱이 있긴 있으므로 잘못 맞으면 아프다.~~발톱 안내미는 개냥이라면 말랑말랑한 [[육구]]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엔 그냥 고양이 앞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 식물 == ''Tephroseris kirilowii'' 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분류:동음이의어/ㅅ]][[분류:사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