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小選擧區制 /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 '''SCS''' }}} [목차] == 개요 == 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는 [[선거]]에 있는 [[선거구]]제도와 선거구의 한 종류이다. 말에서 알 수 있듯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별명.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된다.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 다만 FPTP는 한국 대선 같은 단순다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잦고, 프랑스 같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FPTP를 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결선투표제를 실행한다고 말한다.] == 특징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Countries_That_Use_a_First_Past_the_Post_Voting_System.png]]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들.[* 소선거구제이나 단순다수제가 아닌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등을 채택한 국가들([[프랑스]]·[[호주]] 등),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국가들([[대한민국]]·[[일본]] 등)은 색칠되어 있지 않다.] 군소정당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뒤베르제의 법칙]])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장점 === [[선거구]]가 좁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면서 후보자도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원활하다.[* 다른 말로 하면, 후보자들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특정한 세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므로, '내 지역'의 후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자,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광활한 선거구 중에서 중점지역에만 신경쓸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그럴 우려가 적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기준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나 홍천-횡성 선거구는 그 넓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씩 뽑는데 2~3명을 뽑기 위해 두 선거구와 춘천 선거구가 합쳐진다고 하면, 후보자들은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서 비교가 안되는 춘천에만 몰리고 신경쓸 것이다.[* 범위를 확대하거나 좁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역에서 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춘천,원주,강릉 등에 후보자의 신경이 몰릴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도 소소한 지역민원 대신 논쟁이 되고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경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진 유력 후보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낙선시키기에도 편하다. 업적에 숟가락 얹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쉬워지고, 1위였던 후보를 2위로 만드는 게, 1~a위 후보를 a+1위로 만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 하의 약간 애매한 선거구에서 후보를 한 명 내서 확실히 당선시키느냐 두 명 내서 위험수를 노려보느냐 같은 애매한 정치적 공학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 한 마디로 간단한 형태다. 선거 실시나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계 정립이 간단해지고, 의회 구조나 유권자의 복잡할 수 있는 민의 반영도 단순화된다. === 단점 === 1등만 당선된다는 특징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고[* 특히 상대다수대표제의 경우 전체 유표수의 70%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의 경우 [[18대 총선]] 시기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무소속 [[이인제]] 후보가 '''27.7%'''의 득표로 당선된 적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선거는 조직력도 중요한데 정당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주력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투표]]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낙선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세세하게 선거구를 정해야하므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게리맨더링]]이 판을 친다.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때문이었다. 국민당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 게 1948년 정권을 잡은 이후였는데, 1948년 총선에서 득표율 자체는 연합당(49.2%)이 국민당(37.7%)을 10% 이상 차이로 앞섰으나, 선거구 조정이 제 때 안 이루어지면서 국민당(70/153석)이 연합당(65/153)을 이겼고, 이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이 게리맨더링으로 연합당의 세를 약화시키고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박탈하면서 국민당은 1990년대까지 장기집권하게 된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부울경]]의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독점현상도 [[소선거구제]]의 맹점의 예이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득표수 자체는 새누리당의 득표수보다 단 10% 정도 적었지만, 최소 1%, 많으면 10% 차이로 낙선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거제시(선거구)|거제]]에서는 진보신당 후보가 단 1% 차이로 낙선되었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도 더민주 [[변광용]] 후보가 단 730표 차이로 낙선되었다.], 겨우 3석을 건졌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방식이 있으니 선거 항목의 [[선거#s-6|선거방식]] 파트를 참고하기로 하자. == 선거구 획정 ==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안 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이며, 미국은 1.2:1, 프랑스는 1.5:1, 캐나다는 1.67:1, 일본은 2:1로 정해져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40096|#]]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보통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특히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나 도 같은 대형 행정구역 안에서는 선거구 인구의 비율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연방에서는 각 주마다 할당하는 의석수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심해진다. [[미국]]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몬태나 주|몬태나]] 단일 선거구(994,416명)와 가장 인구가 적은 [[로드 아일랜드]] 1구(526,283명)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가 1.8배 정도 난다. 미국은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분구와 합구를 정하므로 이게 바뀌려면 2023년 선거까지는 있어야한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 1구(635,097명)와 가장 낮은 [[미야기]]현 5구(272,077명)간 차이가 약 2.3배이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을 맞아서 다음 번 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편차가 좀 나아지지만, 지역간 분배를 중시하는 [[영연방]]이나, 사람이 거의 거주할 수 없는 극지방, 사막 지방이나 [[절해고도]]가 포함된 국가에서는 편차가 더 커진다. [[영국]]의 경우 15년 총선 당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는 와이트 섬(Isle of Wight, 108,804명)이었고, 가장 유권자 수가 적었던 지역구는 나 헬라넌 언 여르(Na h-Eileanan an Iar, 21,769명)으로, 브리튼 섬 내에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몇몇 선거구가 인구가 매우 적었던 연유로 5배의 차이가 났다. 영국의 저 경우는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이었는데, 제 1예외는 "오크니&셰틀랜드 제도 선거구, 헬라넌 언 여르 선거구는 브리튼 섬에서 멀리 떨어진 [[제도]]라는 특성상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한다". 제 2예외는 "와이트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앞선 주석의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남 일포드(Ilford South, 91,987명),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아폰(Arfon, 40,492명)으로, 2:1을 살짝 넘긴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캐나다는 이것보다 더 심한데, 광활한 [[북극]] 지역을 어떻게 인구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구가 부족한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에 각각 하원 1석을 부과한다. 비슷한 이유로 [[래브라도]]에 하나의 의석을 보장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상원 의석수와 같은 4석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누나부트]](Nunavut, 18,124명)와 가장 많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101,505명)간 5.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몇몇 나라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구인 [[신주현]] 선거구가 396,492명에 가장 작은 [[롄장]]현 선거구가 9,921명으로 43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며, [[필리핀]]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바타네스(16,604명)와 가장 인구가 많은 칼로오칸 1구(1,093,424명)의 인구 차이가 65배에 달한다. 대만의 롄장 현같은 경우도 [[영국]]의 예외규정과 비슷한 케이스로, [[대만 섬]] 내부로 한정하면 그렇게 인구 편차가 크지는 않다. 대만의 공식적인 인구비례는 1.6 : 1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각 선거구 사이에 이렇게 심한 인구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역시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이더라도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위한 대표자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5천명짜리 도서지역 선거구가 인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구 10만명짜리 해안도시 선거구와 선거구 통합을 해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해안도시 지역에서의 선거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해안도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의원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인구차이가 수십배 이상이 되는데도 선거구를 인정하는 예외규정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 선거구 인구비례 예외규정과는 좀 다르지만... 미국의 상원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의석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주는 의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에 같은 수의 상원의석을 배분함으로서 '각 주의 동등하 자치권'을 보장받는것. 연방제 성향의 국가에서 의석당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를 넘어 선거구를 '조립'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국가별 현황 == [[대한민국]]에서는 첫 총선때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했으며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2인 중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1991년 지방선거]]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까지는 소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이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선거구당 2인~4인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소선거구를 채택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다. --확연하게 갈리는 지역 정치색-- 그나마 광역의원은 비례대표가 있지만 기초의원은 비례대표가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의석을 모두 차지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없는 곳은 없다. '''최소 1명'''은 있다. [[영국]]에서는 100%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노동당(영국)|노동당]]과 [[보수당(영국)|보수당]](특히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얻고 제3정당으로 중도파격인 [[영국 자유민주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 집권 후 선거제도 변혁을 꾀했으나 부결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선거구제 때문에 4%를 득표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6석을 가져가는데 12%를 득표한 [[영국독립당]]이 1석밖에 챙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스코틀랜드]]라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에 비해 지역기반이 없고 전국적으로 소수의 지지만을 받았기 때문에 각 선거구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대선에서의 [[선거인단]]([[간선제]])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다수결로 후보를 선출한다. [[인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역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상당수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몽골]]이 2016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전의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몽골)|몽골 민주당]]이 뼛속까지 털렸다.(76석 중 9석 당선) 결국 2020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대만]]은 첫 입법원 선거때부터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가 2008년부터 [[중화민국 입법원]]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동시에 의석 수를 113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는 73석만 남게 되는 바람에 선거구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큰 편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선거란 것이 의미가 없다. 거의 조선로동당 찬성투표라서-- [각주]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