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nclude(틀:소방관서)] ||<table align=center>[[파일:서울소방재난본부.jpg|width=600]]|| ||{{{#!wiki style="text-align:center" '''[[서울소방재난본부]]'''}}}|| == 개요 == {{{+2 消防本部, Fire Department/Headquarters}}} 소방본부는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일과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로 산하에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다. 국가에 따라 소방국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소방본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이다. 2020년 이전에는 부시장, 부지사 산하에 있었으나 국가직전환과 함께 격상되었다. [[창원시]]처럼 인구가 많고 자치권한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사례는 자진 통합을 이룬 창원시에게만 주어진 [[특례시#s-4.2.1|특례]]일 뿐이다.[* 경상남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이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되어 본부를 설립하였다. ] 이 특례도 시범적 특례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에는 타 광역소방본부의 직제가 아닌 일반 소방서의 직제가 적용된다. 즉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소방본부는 각 지자체 소속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기에 소방본부는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소속이 아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므로 [[소방청장]]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소방본부 별로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소방청장보다 시·도지사를 직접적인 상관으로 두고 있다. 단, 대형 재난으로 2개 이상의 소방본부 또는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전두지휘할 수 있다. 119 신고를 받는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내에 존재하며 여기서 각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지휘, 관제를 한다. 이전에는 소방서마다 상황실이 따로 있어서 통합 관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 등 각기 다른 조직명을 가지고 있고 과, 실, 단 등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조직의 이름과 역할도 본부마다 상이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청의 통합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완전 국가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직이다.]이 이뤄지는 2020년 4월 이후에 각 본부 명칭을 소방본부로 통합하고 하부 조직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법률로서 확립할 예정이다. == 소방본부장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의 최고 지휘관이다. 서울, 경기, 부산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은 [[소방감]], 대구, 경기북부, 충북, 전북,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제주는 [[소방준감]]으로 보임되며 창원본부의 경우 [[소방정]]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원 [[소방정]]이었고, 전원 명예퇴직으로 [[소방준감]]으로 특별승진 후 퇴직하였다. 소방본부장은 창원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전원 정부인사로 임명되고[* 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법에서는 창원소방본부를 소방본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세종은 정부인사 후 시장이 보임하는 지방인사 전환 형식으로 임명된다. 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인사•예산도 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대게 본부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 대한민국의 소방본부 목록 == === 중앙정부 ===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 소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 [[서울소방재난본부]] * [[부산소방재난본부]] * [[대구소방안전본부]] * [[인천소방본부]] * [[대전소방본부]] * [[울산소방본부]] * [[광주소방안전본부]] * [[세종소방본부]] === 도/특별자치도 === * [[강원소방본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재난본부]]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경남소방본부]] * [[경북소방본부]] * [[전남소방본부]] * [[전라북도 소방본부|전북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 * [[충청북도 소방본부|충북소방본부]] * [[제주소방안전본부 ]] === 시 === * [[창원소방본부]] - 창원의 경우 마창진 통합 특례로써 기초지자체임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게 되었으나, 소방본부 운영에 관한 권한만 창원으로 이관되고 소방본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 등은 모두 경상남도에 존치하는 기형적 형태라서 여타 소방본부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소방예산권이 도에 존치된다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소방예산을 세울 수 없으므로 다른 예산에서 소방본부 운영 예산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보내는 공문서도 창원소방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남소방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경남소방은 선별적으로 공문서를 전달하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분류:대한민국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