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화재 등 재난 시 한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소방서]], [[소방본부]]가 행하는 비상 대응 단계이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로 광역 1~3호로 명명됐으나 언제부턴가 대응 1~3단계로 바뀌었다.[* 다만 소방 활동 자체가 재난에 대해 대응하는 행위 그 자체인데 규모가 심각해서 인접 서의 지원이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광역 대응을 굳이 대응으로 바꿨어야 하냐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어감상 대응보다도 확실히 광역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재난의 심각성을 더 잘 알리는 게 아니냐는 평.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 이후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게 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 대응 1단계 == 대응 1단계 혹은 광역 1호는 일상적 사고에 발령되는 단계로 한 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인명피해, 그리고 상황 해결에 3~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지휘대장의 권한으로 발령된다. 관할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발동되며 동원되는 소방력은 관할 소방서 전 인원, [[소방차|소방 차량]] 수십대, 4개 팀의 [[119구조대]]로 이루어진다. 관할 소방서 자체의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는 대신,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가 통제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지휘는 소방서장이 맡는다. 재난 현장의 상황은 소방서장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지휘소는 지휘 텐트 그리고 지휘차의 조합으로 운영된다. 또한, 비번 인력의 50%가 비상소집되기에 재난 발생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관서(소방서)의 비번인 2개 팀 중 1개팀이 소집된다.[* 이 경우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대응단계 발령 사실과 재난 발생 시각, 장소를 안내해주며 비상소집에 응해야 하는 팀을 알려주는 일제전화가 발신된다.] 예를들어 주간근무가 1팀이고, 야간근무가 2팀인 날에 저녁 9시 대응1단계가 발령된다면 주간근무인 1팀이 소집되게 된다. == 대응 2단계 == 대응 2단계 혹은 광역 2호는 중형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1단계 발령으로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인명피해가 10~20명 또는 상황 종료까지 8~24시간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의 소방서장이 직접 발령한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될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된다. 대부분 차량 30여 대, 특수구조단을 포함한 [[119구조대]] 그리고 인력 400여명이 동원된다. 이 경우 1단계에선 가동되지 않는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며 1단계에서 통제를 하던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긴급 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본부]]의 지휘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현장지휘소는 전 단계보다 확장된 형태로 운영되며 텐트 2개 그리고 본부지휘버스로 이루어진다. 재난지역의 상황은 관할 본부장이 시장단에 보고하는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응 2단계는 공공기관, 고층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생한 중요화재 그리고 항공기, [[철도]], [[발전소]] 등에 발생한 특수화재 시에도 발령된다. 대응2단계의 경우 비번인력을 100% 가용하기에 재난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소방서)의 비번인력 100%가 비상소집에 응해야한다. == 대응 3단계 == 대응 3단계 혹은 광역 3호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절대 발동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소방 대응 단계.[* 불행히도 [[2019년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 다시 발동되고 이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전국 단위로 소집했다!] 2단계 발령으로도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해[*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금속 반응과 같은 특수 화재 혹은 상황 종료까지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지휘본부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으며 상황 보고는 본부장이 시장에게 한다. 또한 전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가동되던 [[소방본부]]의 통제단이 완전 가동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이 마저도 안될 경우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 당시 [[대구광역시]] 관내에 존재하는 소방차량들 중 [[사다리차]]를 제외한 모든 소방 장비와 인력이 총출동했는데,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가 이것으로도 감당이 안돼 인근 경상북도의 도시 및 부산•경남권, 수도권 일부 소방력, 군 병력까지 끌어모으는, 사실상 광역 3호를 뛰어넘는 초 광역 발령을 한 사례가 있다. 물론 그 당시인 2003년에는 지금처럼 소방 장비가 2010년대처럼 첨단화 되거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총동원한다. 현장지휘소는 텐트 3개 그리고 본부지휘버스로 구성된다. 대응 3단계급의 재난이 발생한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단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같이 사태의 시급성이나 대응의 난이도로는 3단계를 발령할 수준이나, 사고 자체의 파급력은 사고 발생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는다.] == 관련 문서 == * [[워치콘]] * [[진돗개(한국군)|진돗개]] * [[충무]] * [[경찰비상업무]] [[분류: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