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융]] 2013년에 출시된 [[재형저축]]에 이어 2014년에 출시된 서민 절세 상품. 흔히 줄여서 '소장펀드'라 불렸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했다. 2015년 말까지만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였고 2016년부터 [[ISA]]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어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자산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출시된 상품이었다.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였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원) 5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5년 차에 한 번 연장하여 총 10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