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 消却場 [목차] == 개요 ==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생활쓰레기[* 「폐기물관리법」의 "제2조제2항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를 소각하는 소각장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의 "제2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을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구별된다. == 상세 ==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라면 어디든 소각장이 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 「폐기물관리법」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로써 법에 저촉된다.]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공리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합법적인 소각장소를 뜻한다. 만약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독가스로 인해 건강상 좋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더욱이 화재위험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소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보통 쓰레기 매립지와 비슷하게 [[님비]]현상이 잦게 일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는 음식물 및 썩은내와 비슷하게 이 곳에서는 [[매연]]때문에 공기가 흐려져서 좋지않다는 의견이 많다. == 증설 필요성 == 사람이 사는 곳은 당연히 쓰레기가 생긴다. 이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함이 분명한데, 전술했듯이 혐오 장소다. 때문에 매일 소각장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정해져 있고, 소각장은 늘려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지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는 하나, [[님비현상|서명이나 시위 등으로 막힌다]]. == 관련문서 == *[[님비]]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