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조선왕조실록)] ---- ||<#95153E><tablebordercolor=#95153E> '''{{{#FFC224 {{{+3 세조혜장대왕실록}}}}}}''' || ||<:><#fff> [[파일:세조 실록.jpg|width=100%]]|| [목차] {{{+1 世祖實錄}}} == 개요 == [[조선]]의 제7대 국왕인 [[세조(조선)|세조]] 이유(李瑈) 재위(1455~1468) 13년 3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총 49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51호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과 [[국가기록원]] 소속된 역사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내용 ==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MonthList.do?id=kga|국사편찬위원회 세조실록 전문]]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 7월부터 1468년 9월까지 13년 3개월 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1469년([[예종(조선)|예종]] 1) 4월에 편찬을 시작해 1471년([[성종(조선)|성종]] 2) 12월에 완성하였다. 주요 편찬자는 [[신숙주]], [[한명회]], 강희맹, [[양성지]] 등이었다. 특히 세조의 음악적 업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조실록악보]]를 별도로 수록하였다. 때문에 [[세종실록]]과 함께 조선 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실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수록한 [[단종실록]]은 왜곡이 많은 반면, 즉위 이후의 일을 기록한 세조실록은 대체로 사실대로 기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민수사옥(閔粹史獄)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 민수(閔粹)라는 [[사관]]이 평소 대신들의 잘못을 [[사초]]에 많이 기록했었는데, 세조 사후 실록 편찬을 하면서 이를 들킬까봐 춘추관에 제출한 사초를 몰래 빼내 여러 군데를 고치다가 발각되어 경을 친 사건이다. 시스템 적으로는 이때부터 정부의 시정기와 [[공문서]]가 실록편찬의 주요 자료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찬관 이하가 제출한 [[사초]]만을 사용하여 실록을 작성하였는데 1457년 3월부터 세조의 명에 의하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9926&cid=46622&categoryId=46622|승정원 주서]]를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 춘추관기사관과 사관의 역할을 겸하게 하면서 [[이담명 승정원사초|승정원사초]]와 [[승정원일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부 시정기들을 실록 작성시에 사관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수찬자료 제작 시스템은 이때부터 완전히 확립되었다. == 바깥고리 == * [[https://ko.wikipedia.org/wiki/세조실록|한국어 위키백과 : 세조실록]]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18&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세조실록]]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249&cid=40942&categoryId=33383|두산백과 : 세조실록]] [[분류:조선왕조실록]][[분류:세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