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과 제도)] [include(틀:성적 특성)] [목차] == 개요 == '''{{{+1 性疏外者 / Sexually Disadvantaged Minority Group}}}''' 키, 외모, 장애, 연령,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조롱받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소외자들에게 있어 성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들의 성적인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인 성소외자의 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만족도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 개념의 부상 ==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http://ko.dict.naver.com/seo.nhn?id=9402200|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인간의 성이란 종족번식과 쾌락, 소통, 교감,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자 삶의 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정서적인 성적 욕구는 지속된다.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고, 성생활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성소외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사실상 결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이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 == 분류와 차이 == * 성소외자에 대척점에 있는 다수자집단은 '''성 권력계급'''이다. * '''성소수자'''와 '''성소외자''' :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해 모욕과 차별을 받는 집단이다. [[성소외자]]는 성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없어 차별을 받는 집단 혹은 차별로 인해 성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없는 집단이다. *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의 성소외자 차별''' 혹은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의 성소외자인 성소수자 차별''' :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 중에는 성소외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성소수자인 성소외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차성]]이론 등을 통해 설명된다. 자신을 향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적, 비윤리적, 반사회학적, 범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 차별''' 혹은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인 성소외자 차별'''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향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적, 비윤리적, 반사회학적, 범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성소수자'''이면서''' 성소외자 : [[성소외자]]와 [[성소수자]]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수학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관계라 표현하면 잘 맞는다. * '''외모소수자'''와 성소외자 : 성소외자의 요건에서 보듯 성소외자의 상당수는 '''외모차별'''을 받고 있는 외모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외모소수자가 성소외자인 것은 아니다.''' [[분류:인권]] [[분류:사회 정의]] [[분류:차별]][[분류:소수자]][[분류:사회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