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선서(宣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대중을 향한 [[약속]]이라 볼 수 있다. == 일반적 의미 == 일반적으로는 대개 학교나 기관에서 무언가의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할 때 "~한 점들을 잘 지키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의 표시로,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체로써의 동질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법적, 정치적 의미 == 일반인들은 선서의 말 뿐인 약속이 무슨 의미냐 하며 의아해할 수 있지만,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선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미리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행위자의 단순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증거를 만들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법정에서의 선서만으로 증인의 거짓말이나 [[위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순간 이후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진실만을 말할 것이 강제되므로, 증인이 계속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라도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 각종 법정이나 청문회 등에서 주요 증인(주로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이 되는)들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랬던 것 같다"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제 기억으로는~"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확정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상의 오류나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개인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자리에서 선서를 하기 전까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남지만, 선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서를 한 상태라면 발언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