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運動. [목차] == 개요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 당선되기 위한 행위 *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예컨대,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즉, 선거 당일에는 타인에게 '누구누구 뽑아라(뽑지마라)'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단,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은 상관 없다. 운동원들이 로고송을 틀고 춤을 추는 한국의 선거운동은 세계적으로 신기하다는 반응을 받는다.[[https://youtu.be/czCgUHO2Zfw|#]] 서구권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두고보지 않는 개인주의 사회다보니 한국의 선거운동은 거의 축제처럼 느껴진 다는 듯. 하지만 실제로 소음문제 때문에 꾸준히 각 지자체별 선거관리위원회로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는데다 심하면 동네 주민과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선거운동은 법으로 보장된 활동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게 논란. ==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 2014년 5월 1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 오신 날·부활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 운동 방법 == * 인터넷 * 선거 벽보 설치 및 공보 출간 * 선거공약서 출간 * 현수막[*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 어깨띠[* 기호와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있다.] * 광고[* 신문, TV 광고.] * 지지 연설 호소 * 후보자 토론, 공약 설명, 의사표현 * 우편 발송 * 이동식 트럭 * ~~[[바른정당|스쿠터]]~~ == 선거운동 알바 ==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http://blog.naver.com/csp5164/220743426458|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미동 없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 3인 이상의 단체가 도보로 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은 예외. 이 경우는 한 장소에서 미동 없이 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신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 == 과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체계상 선거운동에 관한 장에 조문이 있기는 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