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序章 == 책의 시작에 들어가는 장으로 [[서문]]이라고도 한다. 이에 파생되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서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 署長 == chief [[서]](署) 단위의 부서의 [[장]](長)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 종류 === [[파일:external/image.newsis.com/NISI20131202_0009060237_web.jpg|width=300]] [[경찰]]의 경우에는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게 된다. [[경위(계급)|경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총경으로 승진했을 땐 보통 15년 이상은 지나기 때문에 패용하는 [[약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복을 가득 채우게 된다. 서장 위에는 군대의 [[장성급 장교]]에 비견되는 임원급만이 존재한다.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한 송파경찰서, 부천원미서, 분당서, 수원남부서, 청주흥덕서, 창원중부서, 전주완산서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임용된다. [[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11229_0005652424_web.jpg|width=300]]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정]]이 [[소방서장]]을 맡으며 둘 다 공무원 직급으로 4급에 상당한다. [[세무서]]를 맡은 세무서장의 경우 4급이었으나 2015년 3월에 3급 세무서장 1호가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3급일수도 있고, 4급일수도 있게 되었다. 세정가에선 세무서장을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58590|꽃 중의 꽃]]으로 칭하는데, 세무서의 서장이자 사실상 대표이사 격으로 서장실, 비서, 관용차(자가용),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되고 매년 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영광과 함께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청와대 초청을 받아 만찬은 물론 대통령의 격려를 받는다. [[파일:external/livedoor.4.blogimg.jp/870f354a.jpg|width=300]] 1일경찰서장을 맡은 [[히라노 아야]]. 굳이 민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병 대상인 [[병(군인)|병]] 문제 외에는 접촉할 일이 없는 군대와 달리 경찰은 이미지 제고 겸 대민홍보가 필요해 1일 서장 같은 행사를 한다. [[군경]]의 차이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군대에서 1일 [[연대장]]이나 1일 [[여단장]]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중화민국의 경우는 '서'가 한국이나 일본의 '[[청]]'에 해당하므로 중화민국의 서장은 한국의 [[청장]]에 해당한다. == 西藏 == [[티베트]]를 이르는 중국식 이름. [[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