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1~30호)] ---- ||<tablewidth=700><tablebordercolor=#ae1932><tablebgcolor=#ddd>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AM_0197.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83559_382_7-8.jpg|width=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1935년 일제강점기 경성부 부립극장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현재는 문서명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으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역사 == 의사당 자리는 원래 [[조선]] [[고종(대한제국)|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위패를 봉안한 덕안궁이 있던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이 덕안궁을 헐고 경성전기회사로부터 100만원을 기부받아 이 자리에 세운 다목적 부립(府立)[[극장]]인 '부민관(府民館)'이다. 이곳이 바로 일제 말 [[1945년]] [[부민관 폭탄의거 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친일파 정치깡패 [[박춘금]]을 노린 의거였다.] [[1945년]] [[8.15 광복|해방]] 직후 [[미군정]]이 접수해서 사용하다 [[1949년]] [[서울특별시]] 소유가 되었고, [[1950년]] [[4월 29일]] [[국립극단]]이 창단되면서 [[국립극장]]으로 사용되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국립극단은 대구로 이전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6월]]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3대 국회] 이곳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열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18 의거|정치깡패들에게 습격 당해]] 민심이 폭발하여 [[4.19]]로 이어졌으며, [[1966년]] [[김두한]]의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1970년]]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전된 뒤 과거의 용도로 돌아가 시민회관으로 사용되었다. [[세종문화회관]]이 세워지면서 [[1976년]]부터 그 별관이 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인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으로써 시의회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장실 및 시의회사무처 등이 자리 하고 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서울특별시의회, version=177)] [[분류:랜드마크]][[분류:서울특별시의 건축물]][[분류: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