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09년]] [[2월 10일]] 오후 11시 40분 경, [[강서구(서울)|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제과점에 두 명의 괴한[* 교도소 동기라고 한다. 각각 심 모씨(당시 29), 정 모씨(당시 32).]이 들이닥쳐 여주인 A씨(당시 39세)를 납치한 사건이다. 더불어 경찰이 제작한 [[위조지폐]] 7천만원 중 일부가 시중에 풀린 사건이기도 하다. == 상세 == 두 납치범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현금 80만원을 빼앗긴 뒤 얼굴에 테이프가 붙여져 [[쌍용 체어맨|체어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렸고, 납치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그리고 두 시간여 뒤 A씨의 핸드폰을 이용해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7천만원을 요구했다. 남편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준비된 가짜 돈과 추격전 === 경찰은 1만원권 [[위폐]] 7천장과 GPS 장치가 든 가방을 준비했다. 돈을 건네받기로 한 장소에는 퀵서비스 직원을 가장한 납치범이 오토바이를 탄 채로 나타났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그리고 20여분 만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범인들이 가방에서 돈을 꺼낸 뒤 가방을 버려버리는 바람에 GPS 추적은 허망하게 끊겨버린다. === 아마추어 경찰과 아마추어 납치범 === 경찰로서는 그야말로 '''대실책.''' 위폐를 받고 분개한 납치범들에 의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남편인 B씨는 '돈을 주었는데도 왜 아내를 풀어주지 않느냐'며 범인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납치범들은 '풀어주겠다'는 답장을 한 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 A씨를 놓아주면서 다행히 피해자는 무사히 풀려났다. 범인들이 돈가방을 탈취한 뒤 4시간 뒤의 일이었다. 피해자에게는 천만다행히도, 범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챙긴 돈이 위폐인줄 몰랐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큰 영향을 끼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준비한 위폐가 의외로 '''정교했다.''' 어찌나 정교한지 범인들은 A씨를 풀어줄 때 차비로 위폐 7장을 건네주었다. 그들이 돈이 위폐란 사실을 깨달은 건 모텔에서 돈을 배분할 때였다. === 경찰이 제작한 가짜 돈의 유통 === 경찰의 '''두 번째 실책''', 수사를 위해서라지만 대량의 위폐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때의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2월 13일, CCTV 탐문으로 인해 범인 중 한 명인 심 모씨가 체포되고, 남은 범인인 정 모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가짜 만원권을 서울 전역에서 사용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정 모씨는 위폐를 일반 가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대포폰을 구입할 때 사용한 위폐가 '''[[돈|돌고 돌았을 뿐]].'''] 이러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타거나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서 바꿔주지만(손상이 심할 경우 절반 가치만 쳐준다), 위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직접 위폐를 [[주작]]하고는 은행에 '누군가가 내게 위조지폐를 주었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 특히 [[돈세탁]]을 위해 위폐 700장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400만원에 되팔거나 했다. 결국 경찰은 2월 18일 비공개 수사를 접고 포상금 500만원을 내건다. 이 포상금은 이후 1000만원으로 상승한다. 경찰측은 위폐가 쉽게 구별이 갈 정도로 조악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현금인출기]]에 넣기 전까지 위폐라는 걸 깨닫지 못한 가게 주인도 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계산대 등지에는 위폐의 일련번호[* EC1195348A로 통일되어 있다.]와 정보가 담긴 알림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 체포와 위폐의 행방 === 납치 발생 18일 만인 2월 28일, 정 모씨는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마련한 쪽방에서 동료 명의로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연결하려다 체포됐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된 위폐는 739장[* 오토바이 구입 700장, 대포폰 구입 30장, A씨에게 건넨 7장, 현금화를 문의하기 위해 지인에게 건넨 2장.]으로 그 외 6,261장은 소각했다고 하며, 실제로 쪽방 마당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중 대포폰 구입에 사용된 30장과 그 중 가게에 의해 신고된 3장을 제외한 27장이 행방이 묘연하다. == 여파 == 이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수사의 허점을 시인하고 기존에 만들어뒀던 12억 원어치 위조지폐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위조지폐를 담은 가방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범인이 위폐를 쓰기 전에 검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범인이 도망치는 데 성공해 계획이 틀어지면서 경찰 손으로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게 만드는 불상사가 터져버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납치사건을 비롯한 범죄 수사에 위조지폐 대신 진짜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위폐를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 가족 등이 돈을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이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는데...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미 배정된 수사비를 아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비를 또 줄일 경우 다른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은 예산배정 단계에 납치사건 수사 비용을 따로 배정받는 것이지만 이 역시 주무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등 예산 따내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법으로 납치사건 등에 사용할 수사비를 확보하도록 명문화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까다로운 입법절차와 사회적합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는 납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나라도 있다. [[분류:2009년/사건사고]][[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