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image/008/2014/06/26/2014062608477638664_2_99_20140626091804.jpg]] [목차] == 개요 ==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생활임금 조례' 식의 제명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그래서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http://www.lawmaking.go.kr/nl4lo/ls/example/suggest/2012002265|출처]]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등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정을 앞두고 있다. 2014년 4월엔 [[경기도]] 의회에서 해당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를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이 수정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시간당 8,190원이다. [[http://blog.naver.com/jomera/220719565372|참고]] == 영향 == [[2010년대]]인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상태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고소득층]]과 [[서민]]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이 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항목 == * [[무상급식]] * [[양극화]] * [[임금]] * [[저소득층]] [각주] [[분류: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