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相對賣買 / Negotiated Transaction }}} [[경쟁매매]]와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방법. 매수/매도자 간의 상호경쟁에 의한 [[경쟁매매]]와 반대된다고 보면 된다. 거래 당사자간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매매가격, 매매수량, 매매방식, 결제조건 등을 협의하여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다. [[경쟁매매]]와 달리 남이 얼마에 증권이나 상품을 사고팔든 간에 마음만 맞으면 '''1원'''에도 상품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왜곡이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내시장에서는 상대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 편. [[2006년]]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보드]]와 [[장외시장]]이 상대매매방식이었으나 [[2007년]]부터 프리보드가 [[경쟁매매]]로 전환하면서 [[장외시장]]에서만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분류:주식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