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 이하 구매자.]과 어떤 물건[* 앞의 어떤 물건과 같은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을 팔려는 사람[* 이하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 상세 ==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화폐|돈]]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 직거래에선 우선행동의 리스크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교환]]' 형태, 그러니까 돈과 물건의 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상식이다. 대신 장소 선정 등등 다른 면을 판매자가 주도한다.]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도 마찬가진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6%EB%8B%A446278)|대법 2006다46278]]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구매자)가 제3자(판매자)에게 부당이익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계약의 위험부담(사기당할 가능성)을 전가하는 셈이므로 계약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라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자(판매자)가 사기꾼이 보낸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기꾼에게 물건을 건내주었더라도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잡은 다음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의 계좌번호도 없는 마당에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삼자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 힘들다. 해당 판례는 급부과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 원심판결문을 읽어보면 기초 사실관계 설명 중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삼선동재건축조합의 사무실이 아니라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의 액수 및 그 납부방법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고, 피고 및 삼선동재건축조합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고 나온다. 즉,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급부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급부를 한 것이다.],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사기꾼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에 기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것이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금전이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꾼의 [[사기|기망]]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는 급부를 한 당사자와 제3자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만,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자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큰 액수의 삼자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인데, 당사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자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앞으로도 삼자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궁금하면 한번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자-- == 예방법 == 아래의 3자사기 예방법들이 3자사기 구별이나 방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효과가 상당히 좋다. * '''[[입금]]내역과 함께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가 입금인의 [[실명]]이 아닐 수 있음을 숙지한다.''' [[이름]]처럼 보이는 [[한글]] 3글자가 이름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삼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행을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 '홍길동'이라고 찍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구매자는 '''송금할 때 상대방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로, 지금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수단의 연락처를 쓴다. 이는 송금할 돈에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 같은 일이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문구를 요청하더라도 들어줘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010-aaaa-bbbb 번호의 전화로, 상대방은 010--cccc-dddd번호의 전화로 대화중일때, 상대방이 구매자의 실명을 써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시하고 10aaaabbbb라고 전화번호 열 자를 쓴다. 연락중인 수단이 '전화'라면 '전화번호'야말로 위조와 사칭이 거의 불가능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서로의 개인정보이다. * 판매자는 '''통장에 찍힌 문구와 연락중인 상대방의 연락처, 그리고 배송사업자에게 전달할 수취인의 연락처 셋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는 '10aaaabbbb'이라고 쓰여있는데, 대화중인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010-cccc-dddd이라면 입금인과 상대방이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해야한다. == 기타 == * 후불 형태 거래에선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하고 구매자에겐 자신이 보낸 것인 마냥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역삼자사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는 후불거래를 하려는 판매자는 거의 없고 번거롭고 오래걸리는 수법을 쓰면서 결국 추적되기 쉬운 돈을 가로채게 되니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일반적인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물건 대신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은행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역삼자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위에 서술된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제 3자에게 돈을 입금시키게 한뒤 판매자인척 하는 사기꾼이 구매자인척 제 3자에게 착오송금의 사유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받는다. 이후 구매자에게는 물건을 보낸다며 가짜를 보내거나 잠적. 이 경우 사기꾼을 빨리잡기 위해선 본인도 모른채 차명계좌 역할을 당한 제 3자에게 빨리 연락하여 지급정지및 환급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며, 제 3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 3자를 사기로 고소하는경우가 될수있다.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사기꾼을 잡기 어렵거나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수있다.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