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디시인사이드에서 그냥 어감이 멋있어 자주 사용되는 드립, rd1=가성비 댓글)] [목차] == 개요 == {{{+1 [[三]][[道]][[水]][[軍]][[統]][[制]][[使]]}}}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종2품 외관직[* 外官職 : 지방 관청의 관직. 중앙의 경관직(京官職)과 대비되는 개념이다.]의 [[조선]] 무관. [[조선 수군]]의 실질적 최고 지휘관. 임진왜란 이후 상설직이 되었다. 일명 통제 [[사또]], 통수, 통곤 등으로 불렸으며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통제사 [[영감]]으로 불렸다. 가끔 이순신을 다루는 사극에서 이 시절 이순신을 장군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에서 장군이란 호칭은 대광보국숭록대부와 통정대부 등과 마찬가지로 산직의 명칭과 같아 옳지 않다. 삼도수군통제사 시절 이순신은 통상 대감[* 품계에 따라 혹은 영감], 통상, 통제 사또(백성들의 경우) 등으로 부르는게 옳다. 일본의 [[가부키]]에서 이통제(李統制)라는 이름의 악당(?)이 등장하는데 [[충무공]] [[이순신]]을 모티브로한 인물이다. 중국의 [[경극]]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처럼 끝내 이길 수 없었던 상대에 대한 [[정신승리]]를 위한 캐릭터이다. 오늘날의 [[해군참모총장]]에 대응된다. 참모총장이 대우는 장관급이나 실제로 국방부 장관의 아래임을 고려해도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의 위치와 맞아 떨어진다. 판서는 정2품이었기 때문. 다만 [[군령권]]이 없는 참모총장과는 달리 통제사는 실제로 지휘도 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하단에 서술. == 내용 == 삼도 통제사·수군 통제사·삼도 수군 통제사라고도 한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하삼도(下三道)'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 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조선 수군은 하삼도 외의 다른 도에도 존재했으며 총 7명의 수군 절도사 중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지 않고 정직의 무관이 임명되는 건 총 6명. 전라 좌도, 우도에 각 1명씩, 경상 좌도, 우도에 각 1명, 충청과 경기에 각각 1명이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수군을 제외한 타 지방의 조선 수군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해안 경비대나 수상 경찰 수준이고, 실질적인 해군으로 작용하는 조선의 해상 전력 대부분이 서남 해안의 3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유는 조선 수군의 가장 큰 임무가 [[왜구]]의 침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 붕괴의 요인 중 하나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초기부터 왜구 방지에 큰 신경을 썼다.] [[고려]] 시대에는 이것과 유사한 직책으로 해도원수(海道元帥)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강화도를 포함한 경기도 수군을 직할하여 각 지역 수군의 연합 작전을 지휘하는 직위였다. 조선 육군의 경우 [[도원수]]란 직책이 있었으나 상설직인 삼도 수군 통제사와는 달리 임시 관직이고 지휘 범위도 유동적이었다. 한편 [[경기도]]·[[황해도]]·[[충청도]]의 수군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어영을 [[인조]] 시기에 교동도에 설치했는데, 통어영의 장인 삼도수군통어사는 처음엔 경기수사가 겸하다가 [[영조]] 39년인 1763년 어영대장 김한구가 “경기수사가 교동도에 주둔하고 있어서 만약 영종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라고 보고함에 따라 경기수군을 좌우로 나눠 교동도와 영종도로 방어사를 배속시키고 강화유수가 통어사를 겸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조 13년(1789년) 통어영이 강화도 방비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삼도의 뱃길을 다 지킬수 없다하여 통어영을 다시 교동도로 되돌리고 교동부사가 경기수사, 삼도수군통어사를 겸하게 한다. == 직제의 역사 == 1593년([[선조(조선)|선조]] 26년) 8월 [[평양]]과 [[한양|한성]] ([[서울]]) 수복 이후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수군에 수군 통제사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초대 수군 통제사에 [[전라좌수영|전라 좌도]] [[수군절도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이순신]](李舜臣)을 임명하였다. 이는 전(全) 수군을 통솔할 지휘관이 없어 왜적의 침입에 즉각 진압할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조정의 명령에 따라 연합 함대를 구성한 후에도 각도 수사(水使)가 도별로 선단(船團)을 지휘, 각 선단 간의 의견이 상충하여 효과적으로 전국(戰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 수사 이하 각 지휘관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2대 통제사는 원균이었으나 [[칠천량 해전]]으로 말아먹고, 3대 통제사는 다시 이순신이 맡았다. 4대 통제사 이시언(李時言)부터는 거의 대부분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가 겸직하였다. 이는 [[경상우수영]]의 관할 구역이 일본과의 최전선이어서 그 전력의 비중도 크고, 따라서 경상우수사의 실권도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경상우수영]]은 일본에 가장 근접한 최전선에 위치한 부대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전 수군 부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배 숫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수군이 좌ㆍ우수영 모두 합쳐 약 50척 ~ 60여척 밖에 되지 않았던데 반해, 경상 우수영은 단독으로 75척 ~ 100여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 쉽게 말하자면 ''''삼도수군의 절반이 경상우수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에 경상 우수사인 원균을 제치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임명된 것 자체가 원균이 임진왜란 초기에 한게 아무 것도 없다는 증거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 통제사 벼슬 자체는 정3품 수군 절도사와 동급이었으며, 단지 3도 수사들의 지휘권만을 가진 자리였다. 물론 수군 통제사에 임명될 때 이순신의 품계는 다른 수사들에 비해 높은 '''정2품 정헌대부'''였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 통제사는 정3품 수군 절도사보다 상위직으로, 각 도의 지방 행정의 최고직인 관찰사나 육군 최고 지휘관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같은 품계인 종2품으로 격상된다. 또한 대개의 경우 그보다 상위 품계에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설직이 된 이후에 법으로 정한 임기는 2년이었고, 그 아래 [[수군절도사]]나 [[수령]]과는 엄격한 상피제[* 相避制 : 친인척간에 같은 관청 또는 업무상 관련 있는 관청에서 일할 수 없게 하고 연고가 있는 지역의 관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적용되었다. 수군 통제사가 지휘하는 곳을 통제영(統制營), 또는 [[통영]]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한산도]] (경남 [[통영시]])에 두었다. [[칠천량 해전]] 때 한산도 통제영은 파괴되었고 [[명량 해전]] 이후 이순신이 수군을 재건하면서 [[고금도]] (현 전남 [[완도군]])에 통제영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잠시 여수의 전라 좌수영이 통제영을 겸하다가 1601년 경상 우수사 이시언이 통제사를 겸직하면서 두룡포(頭龍浦 : [[통영]]시)로 옮겼다. 이후 1895년 7월에 폐지될 때까지 300년간 이어졌고, 그 동안 208명이 수군 통제사 자리에 올랐다. === 휘하 수영 (수군 절도사) === * [[충청수영]] * [[경상좌수영]] * [[경상우수영]] * [[전라좌수영]] * [[전라우수영]] === 나무위키에 등재된 삼도 수군 통제사 역임자 === * '''[[이순신]]''': 초대, 3대 * [[원균]]: 2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후 바로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고 생존마저 불분명해진다. 자세한것은 원균 항목 참조] * [[이시언(조선)|이시언]]: 4대 * [[이운룡]]: 7대 * [[우치적]]: 10대 * [[정기룡]]: 15대 * [[신류]]: 56대 * [[이봉상]]: 95대 == 기타 == * 수군 통제사는 작전 지휘권인 [[군령권]]과 일반 지휘권[* 인사권, 모병, 군함 건조 등이다.]인 [[군정권]]을 모두 가졌다. 따라서 오늘날로 비교하면 4성 제독인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작전사령관]]을 겸임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미 해군]]의 [[어니스트 킹]]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작전사령관을 겸임하고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를 행사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어 있어, 중장 계급의 해군 작전사령관이 군령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평시 한정.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대장 계급의 해군참모총장은 이와는 별개로 군정권을 행사하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한다. [[분류:조선군]][[분류: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