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http://www.kdb.co.kr/screen/jsp/IHPer/IHPerUBnd03000101K.jsp|#]] 상품설명 [[http://www.kdb.co.kr/screen/jsp/IHCor/IHCorUDep07030001K.jsp|#]] [목차] == 개요 == [[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기간산업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산금채'''라고 부른다. == 배경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인데,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제28조 전체가 이 산금채의 발행에 관한 내용일 정도이다. 일단은 발행 자체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제되며[* 통상적으로 [[http://www.law.go.kr/법령/한국산업은행법/(20160930,14122,20160329)/제23조|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 3항]]을 살펴보면 산금채의 최대 발행한도는 납입자본금+적립금을 합한 액수의 30배 이하로 제한한다고 나온다.][* 단, KDBbond 온라인 산금채 한정으로 개인고객은 상품 설명란 에는 아예 [[이론상 최강|대놓고]] [[무한대|무제한]]이라고 해놓았으나, 법인 고객은 한달에 200억원 한도로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KDB New Start 산금채'''만''' 매수를 할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 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상품 설명란에 나와있다.]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 판매하는 예적금 및 보험상품처럼 '''[[국가|국]][[대한민국 정부|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산금채의 신용도와 금리가 다른 [[국채|국공채]]의 신용도와 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산금채의 지급불능은 그야말로 원화(KRW)가 [[미국 달러]]당 1,000만원(!!!) 이상 할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도 안전해서[* 산금채가 위험할 정도라는 건, 시중은행 들 같은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이미 모조리 사라지고 나서의 이야기이고,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에 예치한 예적금 및 보험금들 조차 [[렌텐마르크|휴지조각]][[짐바브웨 달러#s-4|만도]] 못한 [[대한민국 원|원화]][[초인플레이션|가치로 인하여]] [[망했어요|법적으로 국가가 지급보증이 되게끔 하는 법 조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 할 수가 없는 결국 소용이 없어 진다는 이야기 이기도 하다]]! 일단 [[한국산업은행]] 신용등급 =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다.] 수십억의 거액 자산가들은 예금보다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와 같이 발행하는 채권은 [[수산금융채권]] 이므로 헷갈리면 안된다.]나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도 아니면 산금채를 선호한다. 특히 예금보험료(예금액의 0.2%선)가 면제되며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기에 이자율도 좋은 편이다.[* [[2017년]] [[10월 23일]]자로 조회해 본 기준으로 1년 만기 KDBbond 온라인 산금채를 [[인터넷뱅킹#s-1|인뱅]]이나 [[모바일뱅킹#s-1|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매수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세전 연 2.13%'''(='''연평균 수익률 2.15%''')선이고, KDBbond 플러스 산금채 및 KDBbond 산금채와 더불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매수가 가능한 10년 만기 장기 산금채는 적용되는 금리는 이표채[* 월 이자 지급식] 및 복리채[* 만기일시지급식] 할 것 없이 '''세전 연 2.37%'''(='''연평균 수익률 2.67%''')선이다. 1금융권에서 최고 이율인 [[전북은행|JB 다이렉트 정기예금]]보다 0.23%P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다.] 산금채를 매수하고 싶으면 가까운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아가야 한다. 영업부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이 보안구역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 애당초 영업부 이외에는 출입증 없이 들어가지도 못한다.]]ㆍ지점이나 [[미래에셋대우]] 본점 영업부ㆍ지점으로 가면 된다. 이율은 준수한 편. 통장식, 무통장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단, 증서식으로 발행하는 현물 채권은 상징적인 증서로 [[2008년]] [[1월 1일]]부로 [[개인#s-1|개]][[자연인#s-1|인]]에게는 물론 [[법인#s-1]]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에 인쇄되는 형태로만 판매한다.[* [[https://wbiz.kdb.co.kr/wb/simpleJsp.do|소비자포털/고객센터 → 고객상담 → FAQ → 개인 혹은 기업 → 검색창에 '산금채' 입력 후 엔터]]를 치고 질문 제목들 중에 '무기명 현물 산금채를 매입할 수 있나요?'라고 적혀있는걸 찾으면 나온다.] 또는 [[인터넷뱅킹|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뱅킹#s-1|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가입도 가능하며 무통장식이다.[* 단, KDBbond 온라인 산금채에 한정하여 [[모바일뱅킹#s-3|스마트폰 뱅킹]]을 통하여 가입시, 1년 만기짜리 밖에 가입 못 하며, 2년, 3년, 5년 만기 짜리는 아직까지는 중도상환 신청만 가능하다.] [[분류:채권]] [[분류: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