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일본의 만화 및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rd1=사랑하는 소행성)] [목차] == 개요 == '''‘사행(射倖)’이 만연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 한마디로, 로또성.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을 혹하는 성질. 사행성이 심해진 사회는 사회적으로 한탕주의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다른건 다 내팽개치고 [[도박]]이나 [[복권]] 등에만 몰두하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지나치게 과도한 매체나 게임, 도박 등은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상세 == 사행성 오락이라면 대표적인 것으로 [[로또]], [[토토]], [[프로토]], [[소싸움]], [[파칭코]], [[경륜]], [[경마]], [[FX마진거래]] 등이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낚기 때문. 운이 좋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지만 그 확률이 제로라면 사기 행위다. 따라서 복권업의 허가는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 사업 복권인 로또를 판매할 뿐인 판매점도 관리가 몹시 까다로우니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부 온라인 게임 등에도 [[게등위]]에서 이 지를 붙여준다. 뽑기 요소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운을 믿고 돈을 붓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머니 결제를 할 때 월 결제 한도를 정해둠으로써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도 한다. 어쨌든 당신이 억대 연봉이 아니라면 --억대 연봉이라 해도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으므로--[* 연봉이 얼마든 돈낭비일 뿐이다. 차라리 치킨을 더 사먹자. ] 절대 하질 말자. [[현질]]을 안 하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마구마구]] 등 및 성인 도박 게임 등. '''군주 온라인은 아예 19세+사행성 판정을 받았다.''' [* 군주샵에서 판매하는 만 18세 이상만 구입 가능이라고 적힌 아이템이 문제.] 또한 뽑기 요소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예로 [[넷플릭스]]에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도 청소년 관람불가로 미성년자는 볼 수 없게 했는데 내용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데 판정 사유가 사행성인 경우,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2001년에 인터넷 고스톱/포커가 논란이 되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게임규제]] * [[카지노]] * [[카지노 바]] [[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