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교에 관한 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목차] == 개요 == ~~[[윌리엄 워커]] 방지법~~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하거나 사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전'이란 말 그대로 '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하는 행위로, 그 목적이 [[비뚤어진 애국심]]이건 [[반달리즘|그냥 파괴]]건 간에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국민의 일부가 외국에 대하여 마음대로 사적인 전투행위를 하는 때에는 외교관계를 악화시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일본]]과 외교를 잘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자기네들 혼자 [[일본을 공격한다]]며 일본에 대해 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을 행하면 당연히 외국에 대한 사전죄로 잡혀간다. 외국에 대한 사인의 조직적인 공격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죄의 입법론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다만 [[교전단체]] 항목에 나와 있듯이 단체 이름과 지휘자만 뽑아놓고 청바지에 흰 티, 야구빳다 정도의 복장통일만 해도 교전단체로 인정될 수 있고, 외국의 대사관은 대사관을 소유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니, 할 짓 없는 잉여들이 자기들끼리 대장 뽑아서 [[일본을 공격한다]] 티셔츠 맞춰 입고 일본 대사관에 [[반달리즘]]을 저지른다면 '''이 죄로 잡혀갈 수 있다.''' 다만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벌)|금고]]'''라니?) 실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에 수반되는 폭력행위/파괴행위 등등과의 [[경합범|상상적 경합]]이 되어, 실제 전과로 오르는 죄목은 폭행, 상해, 살인, 손괴, 불법무기사용 등 상식적인(?) 죄목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죄로 전과에 오르려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량이 매우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사인이 외국 정부에 조직적인 무력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그게 가능할리가? 다만 예비 및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니 실제 깽판을 안쳐도 처벌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18살 소년을 대상으로([[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참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법리적 검토가 나왔다. 테러 단체(=IS)에 단순 가담한 것도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http://news.nate.com/view/20150225n44537?mid=n0411|#]] 이 소년은 만일 전투 중 자유시리아군이나 쿠르드군, 이라크군의 포로가 되고 자의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한국으로 넘겨지면 여행금지국가 입국 및 사전죄로 처벌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로, 한국인이 이슬람 국가를 물리친다며 자유시리아군이나 쿠르드군에 자의로 입대해서 [[이슬람 국가]]와 교전한다면[[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3%9C%EA%B7%B9%EB%A7%88%ED%81%AC-%EB%B6%99%EC%9D%B4%EA%B3%A0-%EC%8B%9C%EB%A6%AC%EC%95%84%EC%84%9C-is%EC%99%80-%EC%8B%B8%EC%9A%B4-%ED%95%9C%EA%B5%AD%EC%9D%B8-%EC%9E%88%EC%97%88%EB%8B%A4/ar-BBV1eCX|#]] 사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외무부에서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행금지국가에 출입했고 다시 출국할 가능성 있으며 이 경우 납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랬으면 그냥 검찰이 기소를 했겠지..]. 이슬람 국가는 자신들이 국가라고 주장할 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국가가 아니라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또한 해외 국가의 정규군,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단체에 제대로 된 형식을 거쳐 정식으로 편입되어서 그 신분으로 교전하는 경우에도 이 사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인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정식으로 입대해서 교전하는 것은 그 프랑스군에게 책임이 있지 해당 한국인에겐 문제가 없다. [[중립명령위반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쪽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제3국간의 전쟁에 무단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물론 중립명령위반죄와 사전죄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는 있다. [[군형법]]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관이 불법으로 전투를 개시하거나, 휴전이나 강화와 같이 교전을 중지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지속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한다.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제19조 불법 전투의 지속) 해당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 구성요건 == === 객체 === 본죄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전의 상대방은 외국이다. 여기서 외국이란 외국의 국가권력을 의미하므로 외국인 또는 그 일부 집단을 상대로 한 전투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은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나라임을 요하지 않는다. === 사전 === 사전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의사와 연결된 때는 국가의 공격이고 사인에 의한 공격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폭력행위의 정도로는 족하지 않고, 외국에 대하여 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요한다. == [[예비음모죄]] == 외국에 대하여 사전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전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본죄는 예비·음모를 특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독립된 예비음모죄가 아니라, 일반적 예비·음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죄에 대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분류:국교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