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불법)] [목차] == 설명 == [youtube(eJv2JQ2N4Lg)]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나 그냥 온라인 등에서 몇명을 향해 다수의 [[인간쓰레기|사람]]들이 욕설 등의 폭력으로 괴롭히는 방법. 욕설은 기본이고 [[패드립]], 인신공격 및 협박까지 쓰이는데, 신체적 상처는 거의 없지만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힐 수 있으므로 악질 중의 악질이다. == 실태 == 현대에는 학교폭력의 논란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 이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상대에게 육체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주먹이 아닌 말로 때리는 거다. 옛말에도 "육체적 상처는 빨리 치유되지만 정신적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죽을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 대처 == [[사이버수사대|사이버 경찰청]] 또는 [[117]]에 신고하자. 물론 그 전에 먼저 학교에 통보해야 겠지만, 학교 측에선 자기 측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소(법률)|이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 욕설이면 [[모욕죄]], 명예 훼손[*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상관없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로 그런 짓을 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팅방에서의 폭력은 고소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땐 학교폭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채팅, 인터넷 기록 등은 캡쳐[* 다만 캡쳐는 조작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어쩌면 증거 확보가 일반 학교폭력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무학폭 기록을 연장하려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졸속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교육청에 직접 때리도록 하자. == 예시 ==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lpha.CyberBullying|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앱을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맨위의 동영상이 바로 그 앱 == 관련 문서 == * [[학교폭력]] * [[집단괴롭힘]] * [[사이버 불링]] * [[왕따]] * [[악성 댓글]] [[분류:사이버 범죄]][[분류: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