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직급]]으로서의 사원 == [Include(틀:회사원의 직급)] '''정식 직원'''으로, 정직원으로서의 첫 직급이다. [[직급]]으로서의 사원과 [[주임]]을 나눌 경우 사원은 주임 바로 밑의 직급이다. 아랫 문단의 회사의 조직원이라는 의미의 사원이라는 뜻도 있어서인지, 은행의 경우에는 이 직함을 [[주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 || A 공공기관 || B 사기업 || C 사기업 || || 5~ || 대리 || 대리 || 대리 || || 3~4 || 주임 || 주임 || 사원 || || ~2 || 주임 || 사원 || 사원 || 직종에 따라서 [[기사]]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모 회사에서는 이 직급의 공식적인 호칭은 '사원'이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산관리직은 기사라고 호칭하고, 설계 등 지원부서는 '사원'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있다.] 주임=사원이 되는 이유는 [[주임]] 항목 참조. 이래 저래 호칭이 애매한 직급인지 윗 사람들이 부를 때도 대리급 이상은 "김 대리", "이 과장"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의 사람들에게는 "박 사원" 등보다는 "XX씨", "XX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후배사원이 선배 사원을 부를 때도 대리급 이상에게는 "대리님". "과장님"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에 해당하는 선배들에게는 "선배님" 등의 호칭이 많이 나온다. 다만, [[케바케]]이지만 타 부서나 타 회사 사람들을 부를 때는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대외적인 호칭인 "사원님"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 별다른 전문자격이 없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받는 직급이다. 정규직의 경우 학력에 따라 승진연한이 다르며 보통은 [[고졸]]은 8년, 전졸은 6년, [[대졸]]은 4년, 석사졸은 2년 후에는 [[대리]]로 진급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다 같은 사원이라고 호칭하여도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사원 등을 구분하거나 학력 등에 따라서 고졸 사원은 7급 사원, 전문대졸 사원은 6급 사원, 대졸 사원은 5급 사원으로 입사시켜서 사원급 내부에서 진급을 거친 후 대리 이상으로 진급하게 하는 경우도있다. 전문자격이 있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사원이 아닌 다른 직급으로 입사한다. 예를 들어 고졸인데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후 취업하면 [[과장]] 직급을 주는 회사가 있다. 또 [[박사]]졸의 경우 신입이라도 [[과장]] 직급으로 입사한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다면 이전 경력을 쳐줘서 이 단계를 건너 띄고 [[대리]]로 입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입사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달고 퇴사하여서, 그 경력을 일부만 인정받거나 진급체계가 달라서 사원으로 입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사원은 [[공무원/계급|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서기보)[* 2년차 미만의 사원.] 내지 8급 공무원(서기)[* 2년차 이상의 사원.]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부사관]] 기준으로 [[하사]][* 다만 여러가지 대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하사를 대기업 사원에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고 [[인턴]]에 대응시키는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사의 대우를 보면 대기업 인턴보다도 좋지 않다.]~[[중사]], [[장교]] 기준으로 [[소위]]~[[중위]]에 해당된다. [[전문하사]]는 [[인턴]], [[병(군인)|병]]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경찰]]의 [[순경]]~[[경장(계급)|경장]], [[소방공무원|소방관]]의 [[소방사]]~[[소방교]],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의 교도~교사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 [[법인]]의 구성원 == 법적으로 사원은 [[사단(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종업원의 직급으로서의 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법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원(회원)은 [[KBO 리그]]에 참여중인 10개 구단이며, KBO에서 행정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1주 구매한 뒤 "나는 삼성전자 사원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다만 아무 의미도 없다~~ [[분류:조직관리]][[분류:회사원의 직급]]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 사원, version=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