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하는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하는 신고이다. [[출생신고]]만큼 법제도와 법리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느 가족관계등록신고들보다는 다소 복잡한 편이며, 출생신고와 비슷한 점도 많다. 다만 출생신고와 달리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상세 == 사망의 신고는 후술하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의무자 등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그러나, (비동거)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s-1]] 또는 [[통장(직위)|통]]·[[이장(직위)|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조,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이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사망사유 기록 등을 하게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특기할 것은, 시(구)에서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즉, 시(구)읍면 사무소 외에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점, [[출생신고]]와 같고, 여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다르다. === 첨부 서류 === 사망의 신고는 [[사망진단서|(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망신고는 여전히 인우보증에 의한 신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외국인의 사망 == 관광 등의 단기체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하고 장기체재하는 외국인은 절차 등이 다르다. 또한 해당 장기체재 외국인이 한국국내에서 사망했냐, 외국에서 사망했냐에 따라 절차 등이 다르다. [[https://blog.naver.com/visa4u/220914236938|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고하자.]] == 특수한 사망신고 == === 항해 중의 사망 ===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항해 중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항해중사망기록부'라는 것이 있다)에 사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항해일지등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발송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사망통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rowbgcolor=#c0ffee> 사유 || 통보의무자 || 통보할 곳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를 조사한 관공서||사망지[*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의 집행,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7조).]||교도소장||교도소 소재지|| ||무연고 사망자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장등||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이러한 통보서에도 전술한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9조), 특히,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2항 후문). 위와 같이 통보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사망신고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건본인 및 그 배우자의 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의 기타란에 배우자의 사망일 등이 현출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조금 특이한 것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사유도 기록한다. 그 밖에,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위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제도 == *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난 경우에 관해서는 실종선고신고, 부재선고신고라는 신고가 따로 있다. *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s-7|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한다(본인의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폐쇄된 등록부를 부활작성하며, 배우자의 등록부에 기록된 기타사유(배우자의 사망)도 말소하게 된다). 그 예로 장기간 [[실종]] 등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사망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9827&ref=N|‘살아있는 유령’이 된 남성…12년 전 ‘허위 사망신고’의 비밀]] * 이와 관련하여 엽기적인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있다. >__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완료한 후에 그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__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역시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 사망신고서 서식 뒷면에 보면,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라는 안내문이 있다.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신고'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바와 달리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망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안내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라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http://www.law.go.kr/행정규칙/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상속인들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망신고서 접수처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다. * {{{#red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공병우]]가 창씨개명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서를 냈다는 일화가 있다. 현행법상 본인은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 사망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망신고서는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으며, 실수로 접수되더라도 불수리 통보가 나온다. == 관련 문서 == 사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부수적으로 문제된 사건들이 적잖이 있다. * [[김광석 의문사 의혹]] - 남편과 딸이 석연찮게 사망한 용의자가, 딸의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기이한 주장을 한 사건이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세월호 특별법]] - 사망통보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제대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 [[사망진단서]] * [[상속]] * [[죽음]] * [[사망선고]]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