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사기와 공갈의 죄)] [include(틀:불법)] {{{#!wiki style="border:2px dashed gray;border-radius:0px;background-color:#F2F2F2;padding:12px" {{{#000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__기망__하여 __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__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wiki style="border:2px dashed gray;border-radius:0px;background-color:#F2F2F2;padding:12px" {{{#000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__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__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__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__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__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__이 있다.}}} }}} ||<tablealign=right><bgcolor=#DCDCDC> '''[[한자]]''' || 詐欺[* [[일본어]]로도 똑같이 '사기'라고 적는다.] || ||<bgcolor=#DCDCDC> '''[[영어]]''' || Fraud || ||<bgcolor=#DCDCDC> '''[[라틴어]]''' || FRAUS, FRAUD-[* 라틴어 명사 제3변화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 쪽의 단어는 주격인 1격이 격어미를 붙이기 전의 형태인 어간과 다른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는 앞쪽이 1격, 뒷쪽이 어간이다.] || [목차] == 개요 ==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기]], [[공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을 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다. 둘 다 상대방의 자의로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 사기성이 짙은 행위 === * 가짜뉴스 유포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 위증 * 무고 * 무임승차 - 지하철과 달리 택시 무임승차는 택시 업체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 무전취식 -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해버린다면 업주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무임승차는 보통 고발인 데 반해서 이건 직접적인 고소다. * 허위 광고, 과장 광고 * 원산지 허위 표기 * 병역비리(징병제 한정)[* 군역을 면제받거나 공익으로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조작하는 행위] * 이력서 허위 기재 - 채용만 취소되면 다행이고, 급여도 반납해야 한다. * 화폐 위조 ==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사기죄|| ||가중적 구성요건||상습사기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4>독립적 구성요건||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 '''보호 법익'''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사유재산|사람의 재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법인]]과 [[자연인]]을 모두 포함하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구성요건'''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으면 성립된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단순 거짓말 등)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역도 같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539]. *'''[[고의]](故意)로 사람을 기망(欺罔)하는 행위''' 기망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속여 넘김'으로, 법적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표의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파는 것은 기망 행위에 포함된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利益)을 취득(取得)하는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655).]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재물'''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私法)[*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이른다.]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노무의 제공이나 성행위의 제공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제347조 2항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여, 행위자와 범죄이익을 본 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종래의 판례에서는 '해당 기망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인식하고(주관적), 그 의사가 지배되었다(객관적)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769].'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처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 특별법 == 2010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 한국과 관련된 [[통계의 함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기)] [[조선일보]]가 전세계 범행종목을 정리한걸 근거없이 [[일본]] [[황색 언론]]에서 정확한 이해없이 인용하여 한국을 '사기 범죄의 대국', '거짓말쟁이 나라'라고 비난한 바 있다. [[사기]] 문서 참고. == [[사기꾼]] == 이것을 생업마냥 일삼는 범죄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유사 이래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왔는데, 옛 사기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봉이 김선달]]이다. 지금 기준으로도 악질이니 당대에는 말해 무엇할까.. 요즘에는 사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지 4살짜리 여자아이의 신분을 위조해 돈뜯어낸 사람도 있다.[[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9&articleid=20100531020116698h1&newssetid=1270|기사]] 어느 소설가는 [[29만원|전두환 비자금]], CIA 전문가 등을 사칭해 사기를 쳤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52509541518970&linkid=4&newssetid=1352|기사]] 주로 자기는 권력자이거나,권력자와 잘 안다고 사기치는 수법이 많다. 방첩대가 방첩대를 사칭한 일당을 체포하거나,[[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18_1950_08_26_0070|#]] 해적이 CIC요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8_1948_09_28_0100|#]] 21세기에도 은밀한 권력기관을 내세우는 사기는 남아 있어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 이런 사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밀요원이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큰소리치기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417321|#]] 사기꾼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사기를 치다가 전부 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820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사건이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소개되었고,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터라 이 뉴스의 댓글에는 온통 성지순례글로 가득 찼다.] 1997년에는 저명인사를 상대로 가짜 상을 수여하고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기를 치던 자가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상을 주겠다고 연락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청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체포당한 간 큰 사기꾼도 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41800329123003&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4-18&officeId=00032&pageNo=23&printNo=16081&publishType=00010|#]]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도 다루어졌다. [[단테 알리기에리|단테]]의 신곡 [[신곡/지옥편|지옥편]]에서 사기꾼들은 지옥 8층에서 10종류로 나뉘어 벌받는 것으로 나온다. ===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 === 알려진 바로는 전자금융사기를 역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 제일 유명한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빌려 쓰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입금시키는 데 성공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501239 |그들이 인출하기도 전에 먼저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것을 "기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하면 영웅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이라서 기대할 수 없다.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07&mode=view&num=153118 |10대 애들도 한다.]] 그것도 유흥비 쓰기 위해서이다. 자기 것으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구입 및 개통 등 온갖 뻘짓을 다 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까지 물먹인 것이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52021|이 수법은 이른바 띵동 수법으로 불리고 있는 모양이다.]] == 양형 인자 == 사기죄는 피해금 규모나 사기의 성격이 일반적인 유형이냐 사기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사기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 미만 || ~1년 || 6월~[br]1년 6월 || 1년~[br]2년 6월 || || 2 || 1억원 이상[br]5억원 미만 ||10월[br]~2년 6월|| 1년~4년 || 2년 6월~6년 || || 3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4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8년 || 6년~9년 || || 5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6년~10년 || 8년~13년 || == 사기 사건·수법 == * [[조직 사기]] * [[가짜뉴스]] * [[사이비 종교]] * [[원클릭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특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다. * [[유사과학]]/[[사이비 종교]] - 둘 다 부정확한/거짓된 정보를 통해 신체&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 * [[다단계 판매]] * [[오락실 딱딱이]](일명 따닥이) -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하는 행위. 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 [[연애사기]] * [[자동퇴색펜]] * [[조건만남]] * [[삼자사기]] *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이성민(야구선수)|이성민]]이 [[NC 다이노스|NC]]에서 [[kt wiz|kt]]로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넘어갈 때 NC 측에서 일부러 주작 혐의를 숨긴 부분을 의미한다. 특수사기에 해당하며, 아직 혐의 단계라 [[취소선]] *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 * [[프리게이트 사건]] * [[평화의 댐]] * [[비트코인 플래티넘]] *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 == 관련 문서 == * [[가짜뉴스]] * [[양두구육]] * [[사기꾼]] * [[짝퉁]] * [[보험사기]] * [[중고나라]] - [[경찰]]도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기 관련 범죄가 많다. * [[조폭]]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