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史光郁 일본식 성명 : 史村光郁(시무라 미쓰후미) 1909년 10월 7일 ~ 1983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이다. 본관은 [[사(성씨)|경주]](慶州).[[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386|#]] 1909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사병철(史秉哲)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1933년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인 1934년부터 약 1년 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으로 견습생활을 하였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통역생 및 서기로 근무하였다. 193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직후에 史村光郁으로 창씨개명하였다. 1941년부터 1년 간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판사]]로 재직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1950년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심판사로 피고인 [[김약수]]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959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1971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의 위헌 의견에 찬성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일제 말기에 판사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었다. [[분류:철산군 출신 인물]][[분류:1909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83년 사망]][[분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분류:실향민]][[분류:경주 사씨]][[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