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파일:빈지2.png]] [목차] == 개요 ==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토지]]를 뜻하는 부동산 용어이다. 경사가 진 경우가 많다. [* 쉽게 말하자면, 해변이 바다쪽으로 조금 경사진 것과 같은 원리이다.] == 기능 == 별 쓸모 없는 법지와 달리 관광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유재산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 요약 == [[파일:빈지.png]] 법지는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빈지는 땅의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분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