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z-psI8rfdCrw.k-HnB-okZ894&hl=en|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 지도]] 영공을 가진 국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 한국 비행금지구역 == 우리나라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대한민국)]](P-73A/B/C), [[대전광역시]] 원자력연구소(P65A/B)[* 사실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대전청사|정부]][[정부세종청사|청사]]가 위치해 있는지라 굳이 원자력연구소가 아니라도 얄짤 없이 비행금지구역이다.], 원전 상공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수도 중심지는 대통령이나 왕이 살고 정부 수뇌부가 모인 곳이라 다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베이징]]의 중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고 일본의 [[도쿄]]도 황궁과 총리관저 근처의 도심지는 비행금지 구역이다. ==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 [[파일:P73.jpg]] 군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3단계.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B, C 구역은 사전 신청된 비행에 대해서 선정된 경로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A구역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행이 허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장, 국군(경찰)의 날 퍼레이드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만약 도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거나(이를 가상한 훈련 포함) 하는 경우가 있다.] 강북 지역은 [[용산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의외로, 강북 변두리에 속하는 [[은평구]]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변두리긴 하지만 중심인 종로구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리고 근교의 군 항공부대가 있는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이다. 용산이 도심인데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용산기지)의 비행작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역시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 때문에 비행금지가 안 걸려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있다. 만일 해당 구역 내에서 풍선이나 이물질, 드론, RC비행기 등을 날릴 경우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나 [[제1방공여단]], 혹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등의 부대들에서 대공용의점 분석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바람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만약 해당 구역이 특히 중요한 P-73A 공역이라면 거기에 극비의 +α 부대까지 추가된다. 2014년 10월 경 모 당에서 정부 규탄 풍선 삐라 살포를 하려다가 저지당했던 이유도 특정 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 P-73공역 때문이다. 참고로 무엇이든 비행시키다가 적발되어 대공용의점 확인 결과 무혐의로 나타나더라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니 해당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이라도 날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재수없으면 격추 당한다. [* 그리고 주변의 군인들이 휴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잠을 자든지 상관 없이 대공비상을 외치며 달려 나가야 한다. 제발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신고하고 날리도록 하자.]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인 P-73 B공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즉 미확인 비행물체의 경우 공군은 원칙적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격추 절차에 들어간다.[* 교신을 받지 않는 비행금지구역 및 영공 침범 항공기는 무조건 미확인 비행물체로 격추 대상이다.] [[UFO]] 식별법 중 이 비행금지구역을 유유히 날아 다니는 비행물체는 진짜 UFO일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군용, 민수용 둘 다 항공기 비행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행체의 정체가 진짜 외계나 지구 내 다른 문명체의 항공기이든, 동네 꼬마가 놓치거나 행사장에서 날아간 헬륨 풍선이든 말이다. ===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 === 비행금지 이외에도 제한구역이 있다. R75와 민간, 군 공항 주변이다. [[분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