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부작위'''([[不]][[作]][[爲]])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실생활에는 잘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라는 표현의 일부로 사용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를 부작위로 지칭하기도 한다. = 상세 = == 형법에서의 [[부작위범]] ==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작위범]] 항목 참조 == 행정법에서의 부작위 == [[행정법]]에서는 처분과 부작위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2호 로서 처분과 부작위를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 [[분류:법]][[분류:행정법]][[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