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7년 범죄]] [[분류: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설명 == 네일샵을 운영하던 여성인 범인 김모씨는[* 2017년 체포 당시 34세] [[2014년]], [[부산광역시]] [[남구(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이틀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가 [[요절]]하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사체를 유기했다. 범인 김씨는 또 [[2016년]] 1월, 거주하던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사체를 유기했으며, 그렇게 2구의 영아 시신을 보관한다. 이후 범인 김씨는 [[2016년]] 4월 사귀던 남성이 살던 아파트인 [[문현동]]의 [[문현삼성아파트|삼성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동거]]를 시작한다. 이 때 [[영아]] 시신 2구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담아, 동거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 옮겨 넣어서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파일:75554270006541.jpg]] || ||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냉장고]]. || '''사건은 [[2017년]] 6월 17일 동거남의 여동생 C가 오빠 B의 [[집]]에 방문했다가, [[냉장고]] 냉동실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http://news.jtbc.joins.com/html/292/NB11484292.html|관련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620.99002010618|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70619/84944897/1|관련 기사]] 6월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범인 김 모 씨(34·여)를 체포했다. 범인 김씨가 2명의 영아 모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는, [[부검]]을 포함해서 조사를 더해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유기치사죄''' 이상의 범죄로 보이고 있다. == 문제점 == 해당 영아 2명은 [[관공서]]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범인 주변인물의 신고가 없었다면, [[암수범죄|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첫번째로 유기한 영아는 [[병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록과 출생기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부모]], [[가족]]이 자발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아살해]]나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이 발생한다해도, 애초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자동적/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출생 신고를 [[병원]]에서 한다고 한다. == 참고 문서 == * [[영아살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