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11월 7일]] 오전 1시경 부산광역시 [[덕천역]]과 [[숙등역]] 사이의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자세한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영상의 여성이 남성을 먼저 폭행했는지, 남성이 여성을 먼저 폭행했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설명 == SNS에 부산 덕천 상가 CCTV에서 찍힌 영상이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10시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750392|#]] 여성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경찰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쪽. 한편 경찰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를 검토하고 있는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폭행의 원인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데이트 폭행과 쌍방 폭력이란 설 2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671325|#]] 전자의 경우 남성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측, 후자의 경우 여성이 먼저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면에서 설이 갈리는 것.[* 쌍방 폭행으로 갈 수 있겠지만 상해죄는 별개다. 영상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폭행해 쓰러뜨리고 머리를 차는 등 단순 폭행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경찰도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는데 상술한대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해당 CCTV 영상 유포자를 추적하는 중인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498015|#]]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행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했다가 폭행의 피해자로는 인정받았으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별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까지 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start=45&bbs_num=179&id=&tb=board_law_news&b_category=|#]]]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후, 그걸 받은 지인이 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CTV 영상 유포에 대해서 네티즌 사이에서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는 것으로 유포자를 무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최초 유포자는 지인에게 사람이 맞는 장면을 사익을 위해서 유출했고, 영상을 건네 받은 지인은 인터넷에 사건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이를 공개했다.[* 특히 폭행을 심하게 당한 여성이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떠도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담당 경찰이 전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사건 협조를 위해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진행중) ==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사건의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함에도 유튜브와 기사에서는 폭행 당사자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댓글을 가하는 정황이 목격되고 있다. 경찰측이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등으로 편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CCTV 무단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류:2020년/사건사고]][[분류: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