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육군편제단위)] [Include(틀:공군편제단위)] [Include(틀:해군편제단위)] * 한자: 副司令官 * 영어: Deputy(Vice) Commander, Second-In-Command [목차] == 개요 == [[사령부]]급 부대에서 1인자인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부재시 사령관을 대리하는 2인자 [[장교]]를 말한다. == 보임 현황 == [[대장(계급)|4성장군]]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부대에는 보통의 경우 [[중장]]이나 [[소장(계급)|소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된다.[* 1군사령부도 부사령관이 소장인적이 있었다. 2006년 9월 당시 백병춘 장군(육사 30기)의 경우가 그랬다. 백 장군(2011년 6월 22일 향년 62세로 암으로 별세)이 소장계급으로 1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2018년 현재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유명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3사 21기)이 [[국군기무사령부]]해체 이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어 소장계급으로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지상작전부사령관이나 [[제2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제2작전부사령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 역시 중장이다. [[참모장]]이 중장인데 이런 경우 부사령관이 같은 계급이라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부사령관인 [[조종설]] 중장 역시 [[알자회]] 전력이 있어서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조치되었다가 현 보직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사령관도 대장이고 부사령관도 대장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그 경우[* 한미 양국의 연합 편성 부대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이 보임된다.]이다. [[미 해병대]]와 [[미 해안경비대]]도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대장이다. NATO군의 경우는 아예 최고사령관, 부사령관은 물론 참모장까지 대장.[* 이 역시 다국적 연합 부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고위 장성급 인사가 파견되는 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계급이 상당하다. 애초에 본국에서 끗발 날릴 정도의 위계와 실력이 없다면 NATO로 파견 가서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사령관이 중장 이하일 경우에는 [[기행부대]] 등에서는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거나 아예 보임하지 않고 참모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중에 이런 곳이 많다. 그러나 더러는 준장급이 지휘하는 사령부에도 [[대령]]계급의 부사령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육군탄약지원사령부]]등 대령이 부사령관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에 중장을 보임하고 부사령관에 소장 또는 준장[* 황중호 장군(해간 54기),김시록 장군(해사 36기)이 준장시절 해병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을 보임한다.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이 사고시[* 사령관의 사망, 갑작스러운 [[영전]], [[보직해임]] 등으로 인한 공백시] 법령상 권한대행이 부사령관이 아닌 참모장으로 규정된 일부 부대에서 부사령관은 [[한직]]이자 갈곳 없는 장성을 위해 마련된 [[잉여]] 보직. [[분류:지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