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other1=관련 법,rd1=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剖棺凌遲 [[부관참시]]보다 더 잔인한 것으로 부관참시는 그냥 시체를 파내서 목만 자르는 것에 비해 부관능지는 [[능지처참]]처럼 몸 전체를 잘라버린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에 행해졌다는 것이 유명하다. == 실제사례 == * [[한치형]] - [[연산군]] 아래에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사치를 행하던 [[연산군]]에게 여러차례 검소, 절약 등을 권했다. 이 일이 [[연산군]]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사망한 지 2년 후 부관능지를 당했다. 참고로 한치형은 인수대비의 사촌오빠로서 연산군에게는 진외재종조부인 (손위)6촌 지간이다. ~~ 또다른 막장 ~~ 사극 왕과비에서도 갑자사화때 이미 죽은 한치형의 머리를 효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 관련 문서 == * [[능지처참]] * [[부관참시]] * [[갑자사화]] [[분류:토막글/역사]][[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