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의 일종.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협회이다. 흔히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권 협회 또는 금융권 사업자단체로 불린다. 보험회사와 비슷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보험업법 제179조). == 업무 ==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 *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 및 자율규제 등을 말한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대표적인 예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실제 == 보험업법에 의하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모두 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군데가 있다. * [[http://www.klia.or.kr/|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 [[http://www.knia.or.kr/|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 유사 단체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전체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중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회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방재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와 차이점을 보인다. *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 있는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가 있다. 이곳은 주무관청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관련 문서 == * [[보험개발원]] * [[보험회사]] * [[자산관리사]] [[분류:보험]][[분류:협회]][[분류: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