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목차] == 개요 == {{{+1 [[補]][[助]][[金]] / subsid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경제학 중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 중 긍정적 측면의 외부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피구세라는 [[세금]]을 거둬들인다. == 예시 == * [[휴대 전화/보조금]] *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보조금]] === 교통 분야의 보조금 === 교통 분야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모든 노선이 다 [[가축수송(교통)|미어터져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닌고로, 관할 관청이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이 보조금이 되기 때문. 아예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약속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 서비스 의무)라는 제도도 있다. 세계 각지를 운행하는 벽지 노선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기수송(교통)|공기라도 나르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 [[준공영제]]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사실상 보조금 잔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지방재정이 지출된다. ~~그래서 교통과는 죽으나 사나 순수감차에 목숨을 거는 거지~~ == 같이보기 == * [[분담금]] * [[부담금]] [[분류:경제학]][[분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