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育敎師 / Childcare Worker [목차] == 개요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서, 어린이집에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유치원 정교사(2급)과 비슷해보이지만 다르다. == 교육 과정 == 보육과 관련된 학과에서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보육 실습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해당 과정을 듣고 시험을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 관련 정보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001|큐넷]] == 주의점 및 문제점 == [[유아교육학과]]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경우에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자격발급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비전문가가 봐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여지가 크다. 최소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지 [[사교육]] 종사자의 학력은 대체로 대학교 4년 졸업 이상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4세[* 초중고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한 경우.], 대졸일 경우 17~18세[* 해당 조건에 전문대면 17세, 4년제 대학이면 18세.]이지만 실질적 최저 연령은 21~22세이다. 구인 공고를 확인하다보면 해당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볼수도 있는데 이는 사교육 종사자의 대학교 4년 졸업 이상자 등을 기대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보육 '''교사'''라는 이름에 낚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나 정교사 자격증과 동일시하면 안된다. 보육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무관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걸로 간주된다. 또한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시당하는 경향이 크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수시로 들었다 놓았다 해야하는데 아이들은 10kg~20kg가량 나간다. 뼈와 근육 인대에 무리가 안갈래야 안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허리디스크를 퇴행성질환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세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10kg이상 나가는 애들은 들었다 놨다하면 무리가 안갈래야 안갈수가 없을텐데?~~ 특히 걷지도 못하는 만 0세반 영아들은 보육교사 1명당 3명까지 보육이 가능한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아이 셋을 들고 탈출해야 된다. 사실상 여초직업이기 때문에 들고 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 특히 혁신도시에서는 [[사투리]]가 심한 보육교사보다는 서울말을 구사하는 보육교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 참고 == * [[사교육]] * [[인터넷 강의]] * [[학원]] * [[과외]] * [[한국보육진흥원]] == 관련 문서 == * [[유치원]] * [[어린이집]] [[분류:자격면허]][[분류: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