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保稅}}} [목차] == [[법 관련 정보]] ==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 [[패션 관련 정보]] == 옷에 관련하여 보세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 별다른 브랜드 없이 값 싼 옷들을 의미하는 말로 변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관련된 용어가 유달리 패션업계에서 쓰이는 이유는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의류의 수출장려를 위해 보세제도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 [[OEM|해외의 고급원단을 수입해 와서 국내 수공업 노동력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다시 이를 해외에 내다파는 과정]]에서, 원단수입 때 발생하는 관세를 당장 지불하지 않고 수출이 되면 그때 지불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하게 되자, 일부 업자들이 이 의류들을 창고에서 슬쩍해서(…) 태그만 뗀 채 국내 시장에 내다 팔았고,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의도하고 만든 고급 의류가 국내 시장에 팔리게 되자 소비자들은 "보세 의류 = 좋은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엄연히 [[불법]]이었으므로 보세창고가 있던 근방인 [[동대문시장]]이나 [[이태원동]] 등의 소매점에서 (동일 품질의 다른 의류들에 비하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막강한 [[가성비]]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런 관행은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유통업계에서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 단어는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아직까지 살아있게 되었다. 현대에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경우 그냥 뭐든간에 말 그대로 [[No Brand]], 즉 브랜드가 붙지 않은 옷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하면 지는 거다|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지는 단어]]. 관련 [[언어유희]]가 있다. ||Q: 이 옷 어디 거에요? A: 그냥 보세요.|| 비슷하게 통용되는 다른 단어인 [[구제]]의 경우, 남이 입은 적이 있거나 최소한 이미 한 번 팔렸던 상품을 저가에 재판매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를 저가에 살 수 있으므로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존재한다. [[분류:패션]][[분류:법학]][[분류:관세]][[분류:동음이의어/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