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倂[[合]] / Annexation}}} 병합이란 외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여 [[주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지 않는 [[점령]]이나 [[조차지]], [[보호국]], 보호령과는 구별된다. [[합병]](合倂)은 한자 순서만 바뀌었고 의미는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국가 이외의 합침은 합병이라고들 더 많이 부른다. 병합에는 평화적 병합도 있고 강제적인 병합도 있다. 보통 평화적 병합은 [[합방]](合邦)이나 통합, 평화[[통일]]이라고 표시한다. de jure(법적) 개념이 없던 지역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처서 정복한 뒤 강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양식 de jure 개념이 들어온 이후 군사적 점령 이후 조약을 거쳐서 완전히 병합하는 사례가 많아젔다. 물론 서양도 꼭 de jure 를 지킨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처럼 그냥 처들어가서 깡으로 먹어버린 경우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법]] 상으로 이러한 강제 병합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지금도 그러한 법적 해석은 변하지 않았으나 국제 외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포르투갈 식민지 강제 병합]],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 물론 형식상 [[크림 반도]]가 독립한 후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통합, 국제법상 대놓고 합병할 수 없기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강제 점령,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베트남 통일|강제병합]] 등 무력이 약한 측에서 항의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물론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처럼 무리수를 두다가 [[걸프전]]으로 털리고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강제적인 병합은 국가간의 [[영토 분쟁]]을 불러온다. 지금도 국경과 영토 문제로 갈등이 있는 나라가 많은 편이다. == 사례 ==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든 병합들 * [[인도]]의 [[포르투갈]]령 고아 강제 병합([[포르투갈 식민지 전쟁]]) *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리아]] 병합, 이후 독립세력과의 분쟁으로 에리트리아는 독립함. *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강제 병합[* 점령한 뒤 바로 병합한 건 아니고, [[남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우고 1년간의 시간을 뒀다가 병합했다. 이 역시 국제법상 바로 병합이 안되기 때문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쟤들하고 '자발적 통일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법은 어기지 않았다. 만약 [[북진통일]]이 일어나면 한국도 이런 괴뢰정권을 만들어 놓고 통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베트남 통일]]) *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 미수([[걸프전쟁]]) *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 *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 미국과 이스라엘만 인정.] *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 1969년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령 뉴기니]] 병합. *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유엔, 포르투갈 불인정), 이후 1999년 포르투갈도 인정하지만 독립 세력의 계속된 분쟁으로 독립. * [[스페인]]령이던 [[서사하라]]를 [[모로코]]가 강제 병합, 이후 서사하라 독립 세력과 분쟁 중. * [[북한]]의 [[대한민국]] 불법 남침 시도([[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임. 전쟁을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였던 [[개성시]]와 [[황해도]] 일부 지역(옹진반도 등)을 점령했고,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북에 있었던 [[강원도]] 일부 지역(철원, 양양, 속초, 고성 등)과 [[경기도]] [[연천군]] 등을 수복함. [[분류:외교]] [[분류:군사]] [[분류:국제법]] [[분류:종속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