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신분]] [목차] == 개요 == [[병역의 의무]]를 필한 사람. [[병역필자]]에는 [[병(군인)|병]]으로 입대하는 [[현역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로서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도 포함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보충역 복무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군필자]]가 아닌 [[병역필자]]"라고 부른다. 이들도 엄연히 [[병역의 의무]]를 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제]]도 아니고 [[군미필자]]도 아니다. == 참고 == 일상에서는 일정기간 군 내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을 [[군필자]]라 부르고, 군이 아닌 곳에서 병역만 필한 사람은 병역필자라 부른다. 즉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옛날의 [[방위병]]은 보충역이지만 군대를 출퇴근 하며 군에서 복무를 하였슴으로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현재의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