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징병제)] [목차] == 개요 == {{{+1 兵役法 / Military Service Act}}}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복무법, 선발병역법 등의 이름도 있다. [[징병제/영국|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이라는 법과 국가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시행되었는데, 둘 다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징병제 국가는 특성상 '''[[남성]]인 국민은 병역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스라엘]]과 [[북한]]에서는 [[여성]]도 군복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이들 나라의 조항을 해석하면 '''성별 공히 모든 [[국민]]/[[공민]]이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과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의 병역법 ==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73#AJAX|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은 [[지청천]]이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기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957년에 전부개정[* 1949년 제정 병역법과 1957년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병역법/일본|일본제국의 병역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되었다. 그 이후 일부개정과 전부개정(1970년 8월, 1983년 12월, 1993년 12월)을 해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병역을 규정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1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대]]) * [[군의관|의무, 수의]], [[군법무관|법무]], [[군종장교|군종]], [[기본병과장교|기본병과]]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후보생]](ROTC)[* [[사관생도]]나 [[학사장교|학사사관후보생]] 등의 장교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 [[부사관 학군단|학군부사관후보생]](RNTC)[*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학군부사관이 아닌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미필 [[여성]]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및 ROTC, RNTC 후보생을 제외한,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 등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현역 [[간부]]에 관한 사항(의무복무기간 등)은 (성별을 불문하고)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전역]]하여 [[예비군]]을 지원한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예비군훈련]])가 주어지기에 남군 및 여군 예비역 간부 또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역/예비역 간부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면 '''퇴역'''이라고 하고, 예비역 병이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면 '''면역'''이라고 한다. == 외국의 병역법 == * [[병역법/일본]] * [[병역법/대만]] * [[병역법/중국]] == 관련 문서 == * 국가별 징병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징병제/일본]] * [[징병제/중국]] * [[징병제/중화민국]] * [[법 관련 정보]] * [[군사]] == 하위 문서 ==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판정검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방부령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법령]][[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