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제자백가의 한 분파, rd1=병가(제자백가))] 病暇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기타 직무에 내는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할 때 '''1일 병가는 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자.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곳도 있다. 만약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만 병가로 인정해준다. 만약 그 질병혹은 장애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회사측에서는 병가를 허가해야 한다. 허락이 되지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4시간 단위로 끊어서 쓰는 반병가(반차)의 개념도 있는데 9시 출근 기준의 경우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를 제외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차가 나뉘어지며 출근 시각에 따라 반차가 나뉘는 시간도 달라진다. 오전 반병가는 실질적으로 5시간을 쉬는 셈이다. 이는 주간근무의 기준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비번]]이 존재하여 병가 사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병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대인 18:00~09:00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기에 병원을 가려면 퇴근시간대인 주간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연가]]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나 주무관, 해당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근무지|각 기관에 따라]] 병가 사용이 널널한 곳도 있고 제한이 많은 곳도 있다. 즉 [[케바케]]이다. 병가를 동일한 질병으로 1일 초과 3일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병원]]에 간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하나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병원에 갔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국]]이나 기타 [[의원(의료기관)|의원]]이라도 상관없다.]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연달아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악화로 [[수술]]을 하는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대학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가야할 때 등.] 해당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를 참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351025|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병가로 낼 수 있다 카더라]]-- [[분류:조직관리]] [[분류: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