別定郵遞局 [목차] == 개요 == "별정우체국"이란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체신이란 우편이나 전신 따위의 통신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6조). 코레일의 경우 위탁발매소가 별정우체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코레일유통]]에 많이 맡기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간이역의 경우 철도청 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에게 발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다.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 건물 등을 소유하며 우편업무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시내보다는 보통 시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총 745국이 존재한다.[* 별정우체국중앙회 홈페이지 '조직도' 메뉴에서 2017년 9월 18일 확인.] == 상세 == 1960년대에 정부가 [[우체국]]을 지을 돈도 없을 당시에 우편서비스는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하겠는데 돈은 없어서,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제공한 것이 시초이다. 어떻게 보면 '''우체국 [[가맹점]]'''이다. 읍·면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기사 돈이 있어야 우체국 가맹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업무를 담당한다.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건물의 소유자(지정권자)가 공무원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간단한 시험과 면접을 거쳐 심의 후 국장으로 임용된다. 국장 자리를 가업으로 아내나 아들에게 승계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딱 1번만 친족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어서,-- 가업으로 물려주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인다. --가업으로 물려받길 희망하는 친족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용시험에 통과했다면 그때부터 국장 자리에 임명될 지 여부는 각자의 운에 맡기는 수 밖에(...)--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2년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2012년 초반에는 각 지역 총괄국에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보통 별정우체국에서 대무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는 것이고, 면접은 일종의 절차상 거쳐야 할 뿐이었으나, 2012년 후반부터는 채용 면접을 지방 우정청에서 시행하고, 별정국장들은 면접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이 나라가 망하거나 우체국이 민영화되어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진정한 [[철밥통]]'''이다. 실제로 별정우체국 직원 중에는 별탈만 없다면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지역 총괄국에서 별정우체국에 직원파견 및 순환근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우체국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선 돈먹는 하마라는 내부비판이 거센대도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세금 낭비 구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체국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별정우체국이 면단위지역이나 동단위 지역[* 시골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대로 별정우체국으로 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에 한하고 있기에 그다지 일본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우정본부에서 적자를 내는 읍면동 단위 우체국은 빠르면 2014년부터 바로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되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건, 철밥통들에게 제발 좀 열심히 일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 불과할 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다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이들한테 봉급을 주고있기 때문 인 것도 있다.-- 급여는 일반회계(세금)가 아닌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특별회계(우특)로 지급된다.]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별정우체국 건물과 부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유지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폐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몇몇 별정우체국들은 적자 해소를 위해 해외배송 대행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2308.html|기사]] == 유사 제도 == 마이너 버전으로 [[우편취급국]]이라는 게 있다. 단, 이 쪽은 금융 업무 불가. == 관련 문서 ==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중앙회]]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분류: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