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mont Report [[미국]]에서 채택된 [[연구윤리]] 기준의 하나.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1932년부터 1973년까지 40여년간 인권유린을 자행한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자 충격을 받은 [[미국 의회]]에서 1974년 국가연구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이 1978년 '임상시험의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Research)'을 낳고 1979년에 이르러 벨몬트 보고서가 되어 세상에 나왔다. 여섯 개의 기본 윤리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 '[[선행]](Beneficent)', '[[정의]](Justice)', '[[신의]](Fidelity)', '[[악행]]금지(Non-Maleficence)', '진실(Veracity)'이 그 내용이며 이 원칙들 중 유사한걸 다시 묶어 현재 모든 임상시험에서 기초 윤리로 삼는 '인간 존중', '선행', '정의'의 세가지 원칙이 제시되었다. [[분류:자연과학]]